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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노조 "점령군처럼 들어와" vs 제주항공 "이스타 사측서 구조조정 작성"


제주항공 "선행조건 모두 완료…이제 이스타항공 차례"

[아이뉴스24 황금빛 기자] 이스타항공 노조와 제주항공이 인력 구조조정과 전면 셧다운 개입을 두고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스타항공 노조 측에서 제주항공에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자, 제주항공 측이 노조 측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7일 오전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이 제주항공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오후에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 관련 입장문을 내놓으면서 진실공방이 벌어지는 모양새다.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이스타항공 노조는 정의당, 시민사회 단체(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생문제연구소, 공공교통네트웍스)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스타항공 노조 "MOU 체결 후 제주항공 측 점령군처럼 들어와"

기자회견에선 제주항공이 인수계약서 공개를 통해 이스타항공이 이행해야 할 선결 문제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분명히 해 책임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박이삼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 위원장은 "이상직 의원이 지분을 포기한다고 해서 이제 딜 클로징 마무리 과정으로 들어설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이번에는 3월 이후 발생한 모든 채무를 이달 15일까지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억지를 부려 인수매각을 파탄으로 몰고 나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영국 정의당 노동본부장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의 여러 내부 경영 문제에 덧붙여 인수 국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고 심지어 인수를 포기할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스타항공의 인력 구조조정, 전면 셧다운, 임금체불 등에 제주항공이 깊이 관여한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이삼 위원장은 "MOU 체결 후에 제주항공 측이 점령군처럼 들어와 이 회사를 좌지우지 했는데 이에 대한 제주항공 측 반박 입장이 나오고 있지 않다"며 "구조조정을 위해 제주항공이 지원하기로 한 50억 원과 운항 중단에 대한 입장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스타항공 노조 측 기자회견. [정소희 기자]
이스타항공 노조 측 기자회견. [정소희 기자]

◆제주항공 "인력 구조조정은 이스타항공 사측에서 이미 계획"

하지만 이와 관련해 제주항공은 이날 오후에 입장문을 내고 이스타항공 노조 측 주장에 대한 추가적인 반박에 들어갔다.

제주항공은 인력 구조조정은 이스타항공 사측에서 이미 계획해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근거로 제주항공은 "3월 9일 낮 12시 주식매매계약(SPA)후 양사가 첫 미팅을 했고 당일 오후 5시경 이스타항공에서 제주항공으로 보내준 엑셀파일(구조조정 파일)의 내용과 완전히 동일했다"며 "이것은 이스타항공이 이미 해당 자료를 작성해뒀다는 것이며, 제주항공이 구조조정을 지시했다는 이스타항공 측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증거"라고 반박했다.

이스타항공의 전면 셧다운을 제주항공 측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미 주식매매계약 체결일인 지난 3월 2일 직후 이스타항공은 지상조업사와 정유회사로부터 급유와 조업 중단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운항을 지속하기 어려웠다는 이유에서다. 즉 국내선을 운항해도 변동 비용을 커버할 수 없어 운항할수록 적자만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석주 당시 제주항공 대표이사가 국내선도 셧다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했고 이에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이사도 수용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주식매매계약상 제주항공이 셧다운을 요구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이스타항공 측에서 제주항공 의견에 구속될 이유도 없어, 이스타항공의 셧다운은 어디까지나 이스타항공 측 의사결정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에 자금관리인을 파견해 일일이 경영에 간섭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제주항공은 주식매매계약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자금관리자를 파견해 정해진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상직 의원이 헌납한 이스타홀딩스 지분 또한 체불임금을 해결에는 부족한 금액이라고 제주항공은 주장했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홀딩스 보유 지분에는 제주항공이 지불한 계약금과 대여금 225억 원에 대한 근질권이 이미 설정돼 있다"면서 "이스타항공 측이 제주항공과 상의 없이 지분 헌납을 발표한 권리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실제 지분 헌납에 따라 이스타항공에 추가적으로 귀속되는 금액은 언론에 나온 200억 원대가 아닌 80억 원에 불과해 체불임금 해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제주항공은 마지막으로 지난 1일 이스타항공 측에 10 영업일 이내에 선행조건 해소를 요구했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제주항공]
[제주항공]

황금빛 기자 gol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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