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이 정관 변경이나 본점·지점 이전 등을 신고할 경우 금융당국의 수리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2019년 6월 국회에 제출했지만 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에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저축은행 및 중앙회의 금융위 신고사항이 모두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했다.
하위법규 규정사항의 법적근거도 명확히했다. 현재 상호저축은행의 해산 및 영업전부의 폐지·양도·양수 인가의 심사기준을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지만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근거는 두지 않았다.
이에 해산·합병 등의 인가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상호저축은행법에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저축은행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관이나 업무의 종류·방법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금융위 고시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한편 금융위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적극행정을 위해 바로 적용할 필요성이 높은 신고제도 합리화 관련 개선내용은 개정안이 공포될 날로부터 시행하고, 그 외 사항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일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허재영 기자 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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