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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긴박했던 6월'…4년의 사법 리스크 굴레 벗나


일각 "사법리스크 완화와 오너리스크 탈피 계기"

[아이뉴스24 이연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그 누구보다 긴박했던 2020년 6월 한 달을 보냈다.

이 부회장은 이달 초 구속 기로에 마주서면서 최고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검찰수사심의위 부의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의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결까지 고비고비마다 한숨을 돌릴 여유조차 없었다는 평가다.

검찰이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심의위에서도 패배하면서 1년8개월 동안 진행한 이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에 급제동이 걸렸다. 심의위가 '불기소' 권고를 내리면서 이 부회장과 삼성은 한 고비를 넘기게 됐다. 검찰이 '불기소' 권고를 받아들이면, 이 부회장은 지난 4년여간 시달렸던 '삼바 리스크'를 털어내게 된다.

29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심의에 참여한 13명 가운데 과반수 이상이 기소 반대의견을 냈으며 표결은 '압도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화성사업장 방문 [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화성사업장 방문 [삼성전자]

앞서 26일 삼성의 불법 경영권 승계 관여 의혹을 받은 이 부회장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검찰청 심의위가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의결하고 이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권고했다.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심의위원들은 절대 다수가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위원들 가운데 상당수 자본시장법 위반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의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지시·보고가 없었다는 삼성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셈이다.

심의위가 불기소를 권고함에 따라 이 부회장은 위기 극복을 위한 보폭을 넓힌 대내외 행보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뉴 삼성'을 선언한 후 현장경영을 강화하며 위기의식을 주문하는 한편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15일 반도체·스마트폰 부문 사장단과 릴레이 간담회를 가졌고 19일 화성 반도체연구소를 찾은 데 이어 23일에는 수원 생활가전사업부를 방문했다.

이 부회장은 이번 수사에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2016년 11월 이후 무려 3년7개월간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다. 이 때문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경영권 승계 문제에 대한 검찰의 이번 수사가 전례를 찾기 힘든 과잉수사라고 재계일각에선 지적한다. 삼성 전현직 임직원 110여명이 430여차례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고, 사무실이 50여차례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삼성의 경영활동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불기소 권고가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에 경종을 울린 만큼 더 이상 사법 리스크가 삼성 경영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검찰이 스스로 만든 기구와 직접 선정한 전문가들이 판단한 결론을 무시하고, 국내 최대 기업 총수를 억지로 재판에 밀어넣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권고 의결로 사법리스크 완화와 동시에 오너리스크 탈피 계기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된다"며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등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삼성 계열사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2016년 11월 전장업체인 하만 (Harman) 이후 대형 M&A가 전무했던 삼성전자는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인공지능 (AI), 전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형 M&A를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삼성그룹은 지난 5월6일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에서도 언급됐듯이 향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경영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며 기업가치 향상에 집중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심의위 결론은 권고적 효력만 있지만, 검찰 수뇌부로서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됐다는 관측이다. 불기소 처분할 경우, 1년 8개월간 전방위적으로 벌여 온 수사가 부실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반대로 기소를 강행하면 검찰이 자체 개혁 방안으로 도입한 제도를 스스로 무력화했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앞서 열린 8차례 수심위에서 수사팀은 심의위 권고를 따랐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불기소 권고' 결정에 "위원님들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삼성과 이 부회장에게 기업활동에 전념해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연춘 기자 stayki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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