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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위메이드, 中게임사 상대 저작권 승소에 급등


[아이뉴스24 류은혁 기자]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 저작권과 관련해 중국 게임 회사인 '샨다게임즈'와의 저작권 분쟁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위메이드는 26일 오전 9시 22분 현재 8.91%(3천50원) 오른 3만7천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하나금융투자는 위메이드에 대해 ‘미르의 전설2’ 저작권과 관련해 중국 게임 회사인 샨다게임즈와의 저작권 분쟁에서 승소했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라이선스 비즈니스가 탄력받겠다고 평가했다.

황승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유입되는 것은 싱가포르 중재소 청구소송 및 중국법원의 지급결정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이며 기간을 고려하면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면서 "다만 소송을 통해 저작권에 대한 확실한 소유권을 인정받은 만큼 기존 게임들의 라이선스 계약 및 신규 라이선스 계약이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류은혁 기자 ehryu@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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