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황금빛 기자]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는 메르세데스-벤츠, 닛산, 포르쉐 등 3사의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소송인단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5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 등이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량 14종 총 4만381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으로 최종 판단한 바 있다. 이어 지난 5월 인증취소, 결함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며 형사고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소비자주권은 지난 6월 해당 업체들을 대기환경보전법,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죄(형법), 사기죄(형법)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
소비자주권 관계자는 "해당 업체들은 배출가스 불법 조작으로 최고 13배에 달하는 질소산화물을 배출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하고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자동차를 판매하는 비윤리적인 범죄행태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은 보유하고 있는 차종의 브랜드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재산적 손실과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이루 헤아릴 수 없다"면서 "특히 배출가스 인증 취소로 인해 판매될 수 없는 차종임에도 소비자들에게 정상적인 차량인 양 기능을 속여서 판매하면서 천문학적 금액의 부당이득금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비자주권은 소비자와 감독기관 등을 속여 배기가스를 과다 배출하는 자동차를 판매한 벤츠, 닛산, 포르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해당 자동차를 소유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공동소송인단을 모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홈페이지를 통해 7월 3일까지 소송인단을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소송인단이 모집되면 적절한 시점에 3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황금빛 기자 gol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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