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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롯데쇼핑 '줄세우기 행사'…法 "위법"


"롯데쇼핑이 먼저 기획·제안…개별업자 행사 아닌 점포 전체 행사"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롯데쇼핑이 지난 2014년과 2015년에 실시했던 매장 방문 고객에게 무료로 사은품을 나눠주는 '줄세우기 행사'가 납품업자 판촉행사가 아닌 위법 사안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24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낼 것을 판결했다.

앞서 롯데쇼핑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롯데백화점 건대점 등 총 3개 점포에서 4회에 걸쳐 줄세우기 행사를 진행했으나 행사 과정에서 42개 납품업자와 판촉비용 부담 등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당시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 11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7천600만 원을 부과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는 판촉행사 실시 전 비용 부담 등을 납품업자와 미리 약정해야 한다.

롯데쇼핑이 지난 2014~2015년 진행한 '줄세우기' 행사가 위법이라는 대법 판결이 나왔다. [사진=롯데쇼핑]
롯데쇼핑이 지난 2014~2015년 진행한 '줄세우기' 행사가 위법이라는 대법 판결이 나왔다. [사진=롯데쇼핑]

이에 롯데쇼핑은 납품업자들의 자발적 요청으로 행사가 실시됐으며 타 업자들과 차별화된 행사였던 만큼 예외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심은 롯데쇼핑의 주장을 옳은 것으로 해석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의 행사는 롯데쇼핑이 전체 점포를 대상으로 기획한 것으로 봤다. 결국 납품업자들은 롯데쇼핑의 기획 및 제안에 동의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줄세우기는 납품업자가 원한 것이 아닌 롯데쇼핑이 기안한 것"이라며 "자신의 점포 전체를 대상으로 고객을 유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롯데쇼핑 관계자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 유사한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공지하고 교육해 왔다"며 "앞으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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