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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십계명' 공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 발표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정부는 24일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발표, 국민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십계명'을 공개했다.

'보이스피싱'이란 전기통신을 통해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는 사기·공갈행위를 말한다.

전기통신으로는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헌·음향 또는 영상을 송·수신하는 것으로 전화, SMS, 메신저, 인터넷사이트 등이 해당된다.

범죄 수단으로는 전화통화, 스미싱(SMS), 파밍(악성코드), 불법사이트, 악성 앱 등을 이용한 사기 수단이 거론된다.

스미싱(SMS+phishing)은 문자메시지발송을 통해 특정 사이트로 이동 또는 악성코드·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거나, 대출권유 등을 통한 사기행위를 말한다. 파밍(Pharming)은 PC·모바일 기기 등을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해킹자가 만든 사이트로 강제 이동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인증수단을 유출, 금전 편취 등을 가리킨다.

다만, 최근에는 여러 수단이 결합된 사기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범죄 수단이 중복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가령, SMS 문자 발송을 통해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불법사이트로 이동시키고, 개인정보를 탈취해 보이스피싱을 하는 방식이다. 스미싱과 파밍, 불법사이트 등의 수단이 결합된 형태다.

범죄 수법으로는 대출사기형·비대출사기형으로 분류되며, 보이스피싱 통계도 범죄 수단 보다는 범죄 수법에 따라 집계된다.

대출사기형은 전화·SMS 등을 통해 대출 상담·알선을 가장하여, 대출수수료 입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여 가로채는 수법을 말한다. 비대출사기형은 사건연루조사(정부기관 사칭), 메신저 피싱(지인 사칭), 납치협박(범죄 사칭) 등의 수법이 사용된다.

대출사기형은 대출을 빙자하여 수수료·선이자 등을 요구하는 행위로 건당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경향이 있다. 건당 피해액 약 784만원 수준이다. 이에 비해 비대출사기형은 피해자를 사기·협박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행위로, 건당 피해액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건당 피해액 약 1천360만원이다.

 [인포그래픽=아이뉴스24]
[인포그래픽=아이뉴스24]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 스스로가 보이스피싱 등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십계명'을 발표했다.

우선,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를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 의심해야 한다. 전화·문자로 대출 권유 받는 경우, 무대응 또는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시에도 마찬가지다.

고금리 대출 먼저 받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은 보이스피싱이다. 납치·협박 전화를 받는 경우 자녀 안전부터 확인해야 한다.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 요구시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가족 등 사칭 금전 요구시 먼저 본인인지 확인해야 한다. 출처 불명 파일·이메일·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 조치해야 한다. 금감원 팝업창이 뜨고 금융거래정보 입력 요구시 100% 보이스피싱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발생시 즉시 신고 후, 피해금 환급 신청으로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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