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일명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 논의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개별 국가들의 자체적 디지털세 개념인 '디지털 서비스세(DST)' 도입이 확산되고 있어 우리나라 인터넷기업의 세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4일 OECD 산하 경제자문기구 BIAC 한국위원회 연례회의(비공개 진행)를 갖고 최근 OECD내 디지털세 논의동향과 각국의 움직임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BIAC 조세관련 정책그룹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경근 위원(법무법인 율촌 박사)은 주제발표를 통해 OECD 디지털세 논의동향은 물론 이와 별도로 세계 각국의 유사세금 도입하는 현황을 공유하고 한국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촉구했다.
세계경제가 점차 디지털화됨에 따라 OECD는 사업장을 두지 않은 디지털 기업에 대해 매출발생국이 과세권을 갖도록 하는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 중이다. OECD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올해 말까지 마련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각국의 이해가 첨예한 만큼 설령 합의에 도달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집행이 되기까지는 4~5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시차와 더불어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세수 부족 때문에 최근 일방적으로 자체적인 DST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 디지털 기업에 추가적인 세금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지적된다.
특히 우리기업이 다수 진출한 아시아국들의 과세대상 적용범위가 소프트웨어·동영상 등 디지털 서비스 전반을 포함, EU보다 넓어 한국기업의 활동에 더 강한 제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경근 박사는 현재 각국의 DST로 이러한 이중과세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DST의 경우 소득세(법인세)가 아닌 매출세(Turnover Tax)라는 점에서 간접세에 가깝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각국의 디지털세 도입러시에 대해 이경근 박사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방안으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개별 국가에 대한 디지털세 대응과 더불어 OECD 디지털세의 과세대상을 디지털 기업으로 한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여러 다자기구와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길홍 기자 sliz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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