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 제품 시험 결과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약사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메디톡스에 대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메디톡스가 무허가원액을 이용했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허위공시함에 따라 피해를 입은 주주들이 잇따라 나오면서다. 지난 4월에 이어 2차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이달 18일 메디톡스 주식 투자자를 대리해 메디톡스와 주요 임원들을 상대로 제2차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투자 피해를 호소하는 원고가 추가로 나온 데 따른 2차 소송이다. 앞서 오킴스는 지난 4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며, 2차, 3차 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메디톡스가 무허가원액을 이용한 제품 생산 등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허위공시함에 따라 피해를 입은 투자자의 권리회복을 위한 것이다.
주주들은 메디톡스가 보툴리눔톡신(A형)을 이용한 의학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력으로 성장하며 독자적인 기술, KGMP 인증 시설 마련 등을 공시한 점을 보고 투자했다. 하지만 무허가원액 이용 제품 생산, 원액정보 및 역가조작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고, 식약처는 메디톡스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한 상태다.
또한 메디톡스가 2017~2018년 100억 원가량의 자사주를 임직원에게 처분했다는 공시와 관련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자사주 처분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해 '허위공시'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허위공시에 따른 주주들의 손해배상을 위해 제2차 소장을 접수하고, 자사주 처분에 대해서는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제3차 소송참가자를 모집하고, 허위공시 등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자들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3개 제품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품목허가 취소 대상은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로, 취소 일자는 오는 25일이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 4월 17일 3개 품목의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 왔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메디톡신 생산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면서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원액 및 제품의 역가시험 결과가 기준을 벗어났음에도 적합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조작된 자료는 식약처에 제출됐고, 이를 근거로 국가출하승인이 이뤄졌다.
서민지 기자 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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