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임블리(부건에프엔씨), 하늘하늘 등 SNS 인플루언서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쇼핑몰의 고객 기만 행위에 대해 철퇴를 내렸다. 특히 부건에프앤씨는 지난해 품질 논란에 이번 공정위 조사에서도 여러 부문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되며 1년만에 또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공정위는 부건에프엔씨·하늘하늘·86프로젝트·글렌더·온더플로우 등 7개 SNS 기반 쇼핑몰 사업자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전자상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 유인', '청약철회 방해' 혐의 등을 포함해 사이버몰 표시 의무, 신원·상품·거래조건 표시의무 등을 위반했다.
먼저 부건에프엔씨와 하늘하늘은 후기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구매고객 후기가 소비자가 선택하는 최신순·추천순·평점순 기준에 따라 정렬되는 것처럼 화면을 구성했지만, 실제로는 상품평이 좋은 후기만 게시판 상단에 노출되도록 하고 불만 후기는 하단에만 노출되도록 해 소비자를 속였다.
특히 부건에프엔씨는 쇼핑몰 초기 화면에 자체 브랜드 및 재고량을 고려해 임의로 게시 순위를 선정했음에도 '주간 랭킹', '베스트 아이템' 메뉴를 통해 게시해 마치 쇼핑몰이 선별된 특별 상품을 게시하는 것처럼 하는 고객 기만 행위도 함께 저질렀다. 일례로 주간 판매순위 8위까지를 소개한 '주간 랭킹' 게시판에는 판매금액 순위 20위권 밖의 상품도 포함됐다.
하늘하늘 등 6개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인정되는 법정 기한이 있음에도 임의로 설정된 청약철회기준을 알려 소비자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또 린느데몽드는 지난해 2월 21~25일 기간 동안 판매된 상품의 주문자 등 거래내역을 보존하지 않았다. 부건에프앤씨 등은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 등을 쇼핑몰 초기 화면에 표시하지 않는 등의 위반행위를 저질렀다.
부건에프엔씨·하늘하늘 등 6개 사업자는 상품의 제조업자, 품질보증기준 등 상품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조차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건에프엔씨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취소권도 미고지해 미성년자의 구매를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취소시켜 환불이 발생하는 경우도 피해가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들 7개 사업자에게 향후 행위 금지 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특히 부건에프엔씨와 하늘하늘 등 상품평을 조작한 업체에게는 시정명령 사실을 공포하도록 했으며 7개 사업자에게 총 3천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쇼핑몰들은 SNS에서 파급력이 큰 인플루언서가 운영·홍보하는 곳들로 이번 제재가 업계 전반의 주의를 촉구하고 법 준수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SNS 기반 쇼핑몰 등 신유형 시장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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