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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갑질논란' 애플…공정위, 1년만에 동의의결 결정


애플코리아, 소비자·중소사업자를 위한 상생방안 제시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이통사 갑질 논란에 휩싸인 애플이 공정위의 동의의결 절차를 밟게 됐다.

첫 조사 이후 무려 4년 만에 정식 협의에 나서는 셈이다. 이번 동의의결 절차가 마무리된다면, 법위반 여부 없이 사건이 종결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애플코리아 유한회사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발표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할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애플코리아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에 수천억원에 이르는 광고비를 전가하고, 아이폰 등 무상 수리비용까지 부담시키고 있다는 소위 '갑질'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부터 이에 대한 현장조사는 물론 3차례 심의를 진행했다. 애플 단말기 광고 비용과 무상수리서비스 관련 비용을 이통사에게 부담토록 한 행위인 '이익제공강요'와 특허권 및 계약해지 관련 일방적으로 이통사에게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 이통사의 보조금지급과 광고활동에 간섭한 행위인 '불이익제공', '경영간섭' 등이 주요 화두였다.

이에 대해 애플은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지난해 6월 4일 동의의결을 신청한 바 있다.

다만, 동의의결 절차에 대한 심의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늦어져 이번에 1년만에 합의속개를 통해 정식으로 진행되게 됐다.

애플은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이통사와의 거래관계를 개선하고, 중소사업자·소비자 등과 상생을 도모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내용에는 이통사들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비용분담을 위한 협의절차 도입, 불공정 거래조건 및 경영간섭을 완화 , 일정규모 상생지원기금 마련을 통한 중소사업자·프로그램 개발자·소비자와의 상생 방안 등이 담겼다.

공정위는 이번 판단과 관련 "단말기와 이통 시장은 대표적인 ICT 산업으로서 변화가 빠르고 동태적인 시장이라는 점,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장으로 신속한 거래질서 개선이 중요한 측면이라는 점을 들어 동의의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시정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시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빠른 시일 내에 애플과 협의해 시정방안을 보완·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이해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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