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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급한 인천공항, 롯데·신라에 SOS 요청한 까닭은


T1 면세점 임대차 계약 만료 앞두고 8개 구역 중 6개 유찰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공항)가 롯데·신라면세점 등 면세점업계와 인천공항 제1터미널 영업기간 연장을 요청하면서 그 배경에 업계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인천공항의 요청에 실제로 운영 연장을 고심하면서도 앞서 업계가 도움을 요청할 때 외면해 온 인천공항의 행동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롯데·신라 등 제3기 면세점 사업자들과 제1터미널 구역 영업 연장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상 구역은 오는 8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구역이다. 인천공항은 영업요율제 적용을 유인책으로 제시했으며 이에 롯데·신라면세점은 지난 15일 관련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공사가 기존 제1터미널 면세점 운영사에 영업기간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아이뉴스24 DB]
인천공항공사가 기존 제1터미널 면세점 운영사에 영업기간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아이뉴스24 DB]

앞서 인천공항은 이 공간에 대한 후속 사업자 선정에 들어갔지만 현대백화점면세점과 엔타스를 제외한 모든 업체가 사업권을 포기해 대상 구역 8개 중 6개가 유찰됐다. 이에 다급해진 인천공항이 각 사업자들에 먼저 영업기간 연장을 제의했으며 '영업요율 적용'을 유인책으로 내걸었다는 분석이다.

영업요율은 매출액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하는 제도다. 인천공항은 이전까지 매출에 무관하게 임대료를 책정하는 고정요율 방식으로 임대료를 받아 왔다. 이를 영업요율로 환산하면 매출의 30~35% 수준이었다.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업계는 어느 정도 업계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그간 인천공항이 보여온 모습에 대해 아쉽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면세점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크게 줄어들자 영업요율 적용을 인천공항에 요청했으나 이를 외면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고정요율 방식은 면세점사업이 원활히 전개될 경우 큰 부담이 가는 제도는 아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면세업계의 매출이 90% 가까이 줄어들었고 매출보다 임대료가 더 나오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업계는 인천공항에 한시적으로나마 영업요율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인천공항은 일정 수준의 임대료를 감액해 주는 것 외의 지원책을 내놓지 않은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면세업계는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진 직후부터 영업요율 적용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지만 묵살당했다"며 "자신들이 필요한 경우에만 업계 요청을 수렴하는 것으로 비춰져 다소 아쉬운 마음이 있다"고 밝혔다.

롯데·신라면세점은 영업 연장 결정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요율 적용으로 임대료 인하 효과를 볼 수는 있겠지만 인천공항이 제안한 영업요율 방식이 아직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서다. 만일 일정 비율의 고정임대료에 매출을 연동시켜 임대료를 결정하는 방식일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운영할수록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이 일정 부분 고정 임대료를 부과할지 여부를 명확히 결정해 줘야 영업 연장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순 임대료 뿐 아니라 운영비 등 부대비용도 있는 만큼 영업을 이어가는 것이 손해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영업을 연장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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