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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전동킥보드①] 연말부턴 자전거도로서도 질주…킥고잉·라임·씽씽 '빅3' 사고보상 허술


규제 완화·코로나 확산으로 공유킥보드 시장 급성장…이용자 보호는 소홀

[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그야말로 '킥보드 전성시대'다. 전동킥보드가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각광받으면서 길거리를 종횡무진 누비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과 규제 완화로 인해 전동킥보드 시장은 더욱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관련 사고도 늘어나고 있지만 보험을 통해 보장받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공유업체의 경우 일부를 제외하고는 기기결함이 아니면 보험을 통해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가 없다. 이에 공유업체들이 수익성에만 몰두하고 이용자 보호에는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 연말부터 전동킥보드를 자전거도로서도 탈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는 가운데 정작 킥고잉·라임·씽씽 등 '빅3' 전동킥보도 공유업체들은 사고보상 대책이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아이뉴스24 DB]
올 연말부터 전동킥보드를 자전거도로서도 탈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는 가운데 정작 킥고잉·라임·씽씽 등 '빅3' 전동킥보도 공유업체들은 사고보상 대책이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아이뉴스24 DB]

개인이 전동킥보드를 직접 구매해 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여러 공유업체의 전동킥보드를 일시적으로 대여해 이용하고 있다. 스타트업 '올롤로'가 지난해 9월 국내 최초로 공유 전동킥보드 시장의 문을 연 이후 현재 20여개 업체들이 시장에 뛰어든 상태다.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아이지에이웍스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전동 킥보드 애플리케이션의 월간 활성 이용자(MAU)는 21만4천451명으로 전년 동기(3만7천294명)보다 약 6배 급증했다. 킥고잉(7만 7천332명), 라임(6만 8천172명), 씽씽(5만 6천884명) 순으로 사용자가 많았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중교통 탑승을 꺼리면서 킥보드 이용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지난 달에는 킥보드 이용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2018년 9만대 수준이던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이 2022년에는 20만여대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관련 규제도 완화되면서 향후 킥보드 시장은 더욱 확장될 전망이다. 지난 9일 행정안전부과 경찰청은 전동킥보드를 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 속도가 시속 25㎞ 미만, 총중량 30㎏ 미만인 것을 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로 규정했다. 이에 올해 12월 10일부터는 면허가 없어도 만 13세 이상이면 자전거도로에서 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다.

현재는 제2종 운전면허의 하나인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고 만 16세 이상이어야만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 공유 업체도 역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사람에게만 전동 킥보드 대여가 가능하다.

문제는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관련 사고 역시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서울 시내 전동킥보드 사고는 지난 2018년 57건에서 2019년 117건으로 두 배나 급증했다. 이에 전동킥보드 이용자를 '킥라니'라 일컫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규제 완화로 인해 전동킥보드 사고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 곳이 많지 않아 종종 차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차량과 충돌할 가능성이,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함께 있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는 보행자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험을 통해 위험을 보장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보험사들도 여러가지 이유로 전용 상품 개발을 꺼리고 있다. 현재 일부 보험사가 단체보험 형태로 취급하고 있지만, 이는 보험사와 계약을 맺은 특정 공유업체 이용자들에게만 제공된다. 개인 소유자들은 가입할 수 있는 전용 보험 상품이 없다.

실제로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빅3' 중 기기결함을 제외한 사고 발생 시 보험으로 보장하는 업체는 '씽씽' 한 곳 뿐이었다. '라임'과 '킥고잉'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기결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 것도 보장하지 않는다. 씽씽도 이용자 과실의 경우 100만원 이내에서만 보장이 가능하다.

즉 킥보드 이용자가 본인 과실로 차량이나 사람과 충돌할 경우 오롯이 개인 돈으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향후 가해자나 피해자 입장에서 보상을 둘러싸고 분쟁의 소지로 작용할 수 있다.

허재영 기자 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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