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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유출된 신용카드 개인정보 1.5TB보다 훨씬 적어…부정사용 전액 보상"


금융감독원 직원, 경찰청에 파견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의해 전액 보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유출된 정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사용방지시스템 가동 강화 등 긴급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유출 정보 규모는 1.5 테라바이트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지=아이뉴스24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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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는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으며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금융당국 관계자와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장이 참석했다.

카드정보 유출사건은 지난 해 7월 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카드번호 도난사건'의 연장선 상에 있는 사안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최근 혐의자의 외장하드로에서 신용카드 개인정보를 발견했다. 현재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하는 한편 유출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많은 언론들이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1.5테라바이트에 달한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압수된 외장하드의 전체 용량을 말하는 것으로, 실제 저장된 개인정보는 그보다 훨씬 적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또 금융위는 지난 2018년 7월 포스 단말기가 정보 유출에 취약한 기존 마그네틱 방식에서 정보보안 기능이 크게 강화된 IC방식으로 교체함에 따라, 지속적인 정보 유출이 발생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향후 금융위, 경찰청,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등과 협조하여 부정사용방지시스템 가동 강화 등 긴급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경찰청의 압수물 분석에 금감원 직원을 파견하는 등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사건과 같이 카드정보 유츨 등에 따른 부정사용이 확인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관계기간 간 적극 협력을 통해 필요한 소비자 보호 조치 등을 앞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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