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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채팅앱 성매매 정보 450건 이용해지


채팅앱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 및 심의를 강화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 온상이 되고 있는 채팅 앱을 모니터링하고 성매매를 유도한 정보에 시정요구(이용해지) 조치했다.

방심위는 8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9일부터 28일까지 약 3주간 중점 모니터링으로 적발된 채팅앱 이용 성매매 정보 총 450건에 대해 이용해지를 결정했다.

아울러 방심위가 구글플레이 등 앱 마켓에서 유통 중인 채팅앱을 조사한 결과, 채팅앱명 및 소개문구 등에서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교제를 유혹,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다수 유통되고 있었다.

방심위 현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로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 현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로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는 향후 유통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채팅앱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 및 심의를 강화하고, 아울러 앱 마켓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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