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위반 사업자 중 7개 사업자는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법을) 잘 지킬 것이라 여겼던 대기업이다. KT와 SK텔레콤과 같이 최대 기간통신사업자가 누락된 위치정보수집 동의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놀랍다."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4일 제33차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의결하며 이같이 말했다.
방통위는 이날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한 사업자와 언론, 민원신고 등을 통해 위반소지가 인지된 사업자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등 위반사실이 확인된 7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천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위치정보법 제18조 등 위반사실이 확인된 3개사에 대해서는 2천910만원의 과징금 및 300만원의 과태료를 포함한 총 3천21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의결 과정에서 이번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법 위반 사업자가 대부분 대기업으로 충분한 보호조치를 마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 것을 지적했다.
이번 제제 대상 사업자는 SK텔레콤, KT, 넥슨코리아, 신세계디에프, 예스24, YBM넷, 이베이코리아, 나쁜기억지우개, 처음소리 10개사. 이 중 KT는 개인위치정보 수집동의 위반과 개인위치정보 이용약관 명시 위반으로 2천510만원의 과징금을, SK텔레콤은 개인위치정보 수집동의 위반으로 4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통신망 근간을 이루는 SK텔레콤과 KT 등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명시적 동의 받지 않은 것 자체가 유감"이라며, "기업 규모에 맞는 엄격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강조하고, 관련 위반이 없도록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위반 사업자 중 익명 고민상담 서비스로 인기를 끈 '나쁜기억지우개'의 경우 영업 양수 등 개인정보 이전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과 과태료 300만원, 게인위치정보 이용약관 명시 위반으로 과태료 150만원 등 총 450만원을 부과했다.
나쁜기억지우개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온라인 데이터오픈마켓인 '데이터스토어'에 판매를 시도했다는 혐의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데이터활성화 사업에 지원해 400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데이터판매에 나서 논란이 됐다. 24시간이 지나면 글을 삭제한다고 알렸으나 2년여간 삭제 없이 데이터를 보관했다는 점 또한 문제가 됐됐다.
이에 따라 사무처에서는 해당 사실이 개인정보보호에 심각한 침해 사례인지를 확인 차원에서 수사 기관 이첩도 검토했으나 실효성 등을 이유로 의결 과정에서는 제외됐다.
이와 관련 안형환 상임위원은 "2017년 3월 작성해 2019년까지 488만677건의 데이터가 삭제되지 않았으나 관련 게시물 유형을 볼때 수사기관 이첩 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허욱 상임위원도 "종전에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통보받지 못한 건들이 있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보다 정확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통보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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