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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상용화 앞두고 보험사들 상품개발 분주


7월부터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책임소재 등 관련 규정 정비돼야

[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부분자율주행차(레벨3) 상용화가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험사들이 전용 보험 상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차량이 출시되고 책임 소지가 명확해지면 관련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아이뉴스24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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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에는 반자율주행 차량의 운행을 위해 보험 관련 규정을 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일차적으로 사고 배상책임을 운전자에게 뒀다. 사고가 차량 결함 때문에 발생했다고 판명되면 보험사는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주행차는 운전자의 개입 여부에 따라 레벨0에서 레벨5까지 총 6단계로 나뉜다. 레벨3은 고속도로 등 제한된 구간에서 운전자와 자율주행시스템(ADS) 사이에 수시로 제어권 전환이 이뤄지는 조건부자동화 단계다. 운전자는 자율주행모드 실행 중에도 위험 상황 시 언제든 운전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자율주행차 시대가 임박하자 보험사들도 관련 상품 개발에 나섰다.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자동차보험은 자율주행 모드 운행 중 자율주행차량시스템 또는 협력시스템의 결함, 해킹 등으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보상해주는 배상책임 보험이다.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거나 테스트하는 업체들은 가입을 통해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다.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는 자율주행차 사고의 특성상 책임소재 규명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험금을 선지급 후 사고 원인에 따라 배상의무자에게 구상하며, 자율주행 중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 무과실 사고로 간주해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업계 최초로 ‘자율주행차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을 신설해 자율주행(로봇) 택시, 자율주행 셔틀버스 등 자율주행차 모빌리티 서비스 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장하며, 자동차제조사·IT기업·대학교·지자체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시범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KB손해보험은 올해 초 서울대학교 미래모빌리티기술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에 대비해 관련 보험 제도를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아직 차량이 출시되지 않은 데다 책임 소재를 비롯한 규정도 제대로 자리잡지 않아 전용 상품 출시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현대해상이 출시한 상품도 시험용 차량에 한정돼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7월부터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가능하지만 아직 차량이 출시되지 않은데다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지 않아 상품을 출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며 " 하위 규정 마련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보험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 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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