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한 ‘민식이법’ 시행으로 손해보험사들이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시선이 있다. 의무보험이 아니지만 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로 인해 최근 가입자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수익성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보험료 규모가 적은 데다 손보사 간 과열경쟁으로 보장이 확대되고 있어 향후 손해율 악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운전자보험 가입이 대폭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다치게 할 경우 1~15년의 징역형 또는 500만~3천만원 사이의 벌금형에 처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어린이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최소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경미한 사고에도 강한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자 운전자보험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운전자보험은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차량수리비와 의료비, 형사 합의금 등 운전자에게 생긴 피해를 주로 보장하는 상품이다.
보험사들도 지난 4월부터 벌금과 형사합의금 보장한도 등을 높이거나 새로운 담보를 추가한 신상품을 출시하면서 가입자 유치에 나섰다.
기존 상품들은 최고 2천만원까지 벌금을 보장했지만 최고 3천만원까지 벌금을 낼 수 있게 되자 주요 손보사들은 일제히 보장 한도를 이에 맞게 확대했다.
이 밖에 DB손해보험은 그동안 보장이 어려웠던 전치 6주 미만 사고에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300만원 지급하는 특약을 내놨고, 현대해상은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최대 2억원까지로 늘렸다.
캐롯손해보험은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월 990원짜리 운전자보험 상품을 선보였고, KB손보는 최소 1년 단위로만 가입할 수 있었던 운전자보험을 최소 1일에서 최대 7일까지 초단기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했다.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급증하고 고객 유치 경쟁도 치열해지자 금융감독원은 중복가입 등을 피하라는 주의사항을 안내하기도 했다.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로 실적 부진에 시달리자 대안으로 운전자보험 시장 공략에 나섰다. 좀처럼 손해율이 개선되지 않는 자동차보험과는 달리 운전자보험은 적자가 잘 발생하지 않는 상품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자동차보험의 평균 손해율은 100%를 넘었지만 운전자보험은 70% 수준을 기록했다.
손보사들은 운전자보험 가입 급증으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보험료가 대부분 만원 이내로 저렴한데다 보험사 간 과열경쟁으로 보장이 확대되고 있어 향후 손해율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민식이법 시행으로 인해 운전자보험 가입이 급증하면서 수익성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라며 "하지만 보험료가 저렴한데다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 향후 손해율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 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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