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황금빛 기자] 국토교통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한 항공사의 과징금 분할납부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7월 7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은 항공사의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과징금의 가중·감경을 위한 구체적 기준 신설, 일부 과징금액의 조정 등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항공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2014년부터 강화한 과징금의 기본 틀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과징금 납부절차, 부과기준 등의 개선을 통해 과징금 제도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먼저 과징금 분할납부 등을 허용한다. 천재지변 또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한 경우 과징금의 납부 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의 부담이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 등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사업자의 안전규정 준수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경미한 사항을 위반 시 1년 이내 동일한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해 처분토록 한 현행 요건을 삭제하고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항목과 과징금 부과 시 적용하는 가중·감경에 관한 구체적 기준 등을 신설한다.
일부 위반행위는 관제기관의 허가사항을 미준수해 타 항공기의 운항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관제비행을 하는 동안 관제기관 통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과징금액도 조정한다. 사고·준사고 유발 시 부과하는 과징금(최대 100억 원) 이외 안전규정 위반 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일부 과징금(3억 원 초과)의 경우 안전규정에 대한 이행 강제력이 확보될 수 있는 수준으로 하향조정(현행의 3분의 2 수준)해 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되, 과징금액의 가중·감경 범위를 현행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해 중대 과실로 발생한 위반행위에는 보다 엄하게 처분한다.
이러한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9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7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황금빛 기자 gol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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