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서울반도체는 패키징(Packaging)이 필요 없는 '와이캅(WICOP)' 특허기술을 보호하고자 미국 뉴저지 소재 자동차 부품 유통사인 '오닉스 엔터프라이즈'를 상대로 미국 뉴저지 연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반도체는 소장에서 카아이디에서 판매하는 차량용 LED 제품들이 서울반도체와 서울바이오시스가 공동 개발한 와이캅 기술 관련 총 12개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고 명시했다. 카아이디는 오닉스 엔터프라이즈가 운영하는 미국 최대 온라인 자동차 부품 판매점으로 차량용 조명에 탑재되는 다양한 LED 부품을 판매하고 있다.
와이캅 특허기술은 리드프레임, 골드와이어 또는 기판 등의 부품을 장착하지 않고 일반 인쇄회로기판(PCB) 조립라인에서 패키지 공정 없이 LED 칩을 납·주석 등만을 이용해 일반 전자부품과 같이 기판에 실장하도록 설계된 세계 최초 선도 기술이다.
와이캅은 열 전도율이 우수하고 경박단소(輕薄短小) 렌즈 구성에 용이해 차랑용 주간주행등(DRL)과 헤드램프에 빠른 속도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차량용 조명뿐만 아니라 고휘도의 TV, 휴대폰용 LCD 백라이트, 스마트폰 카메라용 플래시, 고출력 일반 조명 등에도 적용되는 추세다.
지난 2019년 미국텍사스법원이 서울반도체의 와이캅 기술을 도용한 필립스 TV 제품에 대해 영구판매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서울반도체는 또 지난해 6월 미국 내 또다른 필립스 TV 유통사인 더 팩토리 디포(The Factory Depot)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울반도체 특허팀은 "회사의 와이캅 특허기술을 도용해 일반 반도체에서 사용하는 명칭인 칩스케일패키지(CSP)로 위장하는 부도덕한 기업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자동차 헤드램프 관련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선훈 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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