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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사용, 통신 제휴카드 실적 반영될까?


여신금융협회 "실적 반영 물론 할인 혜택도 가능"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중인 카드로 받는 경우가 늘면서 통신사 제휴 카드의 경우 지원금 사용이 이용 실적으로 인정 되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국내 카드사와 통신요금 할인 등을 제공하는 제휴 카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해당 카드로 단말 구매나 할부 또는 통신비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요금 일부를 할인해 준다.

다만, 월별 할인금액은 전월 카드사용실적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카드사에서 정한 일정 금액을 사용해야 한다. 재난지원금이 전월 실적에 포함되는지 관심을 모으는 이유다.

실제로 이 같은 지원금 사용은 카드사 이용 실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LG유플러스가 선보였던 '유플러스 패밀리 하나카드'를 모델들이 소개하고 있다.  [출처=LG유플러스]
LG유플러스가 선보였던 '유플러스 패밀리 하나카드'를 모델들이 소개하고 있다. [출처=LG유플러스]

18일 여신금융협회 측은 "재난지원금도 카드사 전월 실적에 포함 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신청은 지난 17일 자정 기준 전국 1천140만1천가구, 총 7조6천1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수단으로 신용·체크카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

다만 사용처 등을 놓고 일부 혼선이 빚어지면서 각종 온라인 포털과 게시판에는 지원금 사용 방법과 사용처를 묻는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통신요금 납부에 지원금 사용이 제한되면서 요금 납부 대신 사용 실적에 따라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통신 제휴카드 활용에 주목하고 있다. 통신 제휴 카드는 선택약정, 결합상품 이용, 저렴한 요금제 이용 등과 더불어 통신비를 절약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

실제로 라이트할부(휴대폰 가격 할인)형, 라이트할부+통신요금 자동이체 할부형, 통신요금 자동이체 할부형 등 다양한 종류가 나와 있고, 유형에 따라 카드사가 정한 일정 금액, 즉 전월실적을 달성하면 월 3만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가령, 라이트할부형 카드로 단말을 24개월 할부로 구매하고 월 50만원 실적을 쌓으면, 할부 기간 내 월 3만원씩 총 72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삼성카드, 현대카드, 우리카드, 신한카드, NH농협 등과 제휴해 라이트할부·요금할인형 카드를 선보였다. 전월 실적 30만~100만원 사용 시 월 1만~ 2만5천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KT도 NH농협, 우리카드, 현대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KB증권, IBK기업, 대구은행, KB국민카드 등 제휴 카드 전월 실적이 30만~100만원 정도면 월 7천원에서 3만원까지 할인헤택을 준다.

LG유플러스 역시 신한카드, 롯데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KB국민카드, NH농헙, 현대카드와 제휴 카드를 운영중으로, 전월 실적에 따라 월 최대 3만원까지 할인이 가능하다.

이 같은 제휴카드로 재난지원금을 수령하면, 사용시 카드 이용 실적으로 인정돼 추가적인 요금 할인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여신금융협회에 관계자는 "지원금 사용 내용은 카드사 실적으로 인정되며, 포인트 적립, 청구할인 등 가맹점 할인 혜택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일부 카드사는 신용카드로만 이용 가능한 경우가 있고, 하이패스 카드, 화물차 유가 보조 카드 등 특정 목적용 카드는 제한될 수 있다"며 "신청 카드사 안내 사항(휴대전화 문자, 홈페이지 공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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