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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엇, LCK 표준계약서 제정…서머부터 도입


LCK 참가팀 의견 수렴 및 법무법인 검토 통해 최종화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라이엇게임즈가 '리그 오브 레전드(LoL) 챔피언스 코리아(LCK) e스포츠 프로 선수 계약서'를 제작, 오는 6월 개막하는 2020 LCK 서머부터 도입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앞서 라이엇게임즈는 지난해 11월 일부 팀과 선수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 내 다수의 불공정한 내용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올해 상반기 내에 LCK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회사 측은 LCK 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외부 법무법인의 검토를 통해 선수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LCK 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사진=라이엇게임즈]
[사진=라이엇게임즈]

특히 팀이 선수와 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계약서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때에는 관련 내용을 리그로부터 승인 받는 과정을 신설해 선수의 권익을 해치는 문제가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했다는 설명이다.

만약 팀이 리그로부터 미리 승인 받지 않은 내용이 계약서에서 발견될 경우 팀은 이에 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 앞으로는 선수 계약 요약표뿐만 아니라 선수단과 코칭 스태프의 계약서 전체를 검토하는 과정도 추가한다.

임대 관련 조항은 올해 초 LCK 규정집을 개정하면서 삭제했기 때문에 LCK 표준계약서에도 반영됐다.

선수 이적 규정은 선수가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으로 이적 시 소속 팀이 선수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얻어야 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또 국내 이적의 경우 선수의 동의가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기존 체결한 계약조건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돼 이적되지 않도록 보완 조치가 마련됐다.

아울러 표준계약서에는 개정된 LCK규정집에 따라 미성년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도 함께 담겼다.

선수가 미성년자인 경우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법정대리인의 서면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미성년 선수의 이적 시 국내든 해외든 상관없이 팀은 선수의 법정대리인과 사전에 협의하고 이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이번 LCK 표준계약서는 누구에게나 공개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라이엇게임즈 관계자는 "오는 2020 LCK 서머 스플릿부터 새롭게 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게 된다"며 "LCK를 보다 공정한 리그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나리 기자 lor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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