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19' 추가 감염이 잇달아 발생하자 정부가 클럽 등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오후 8시부터 6월 7일까지 한 달간 전국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에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키로 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전국 17개 시·도 전역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 달간 전국의 모든 유흥주점은 운영을 자제하고, 운영을 할 경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또 출입자 명단 작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역관리자가 입장 시 출입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와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 시설 입장 후에도 음식물 섭취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수칙도 추가했다.
유흥시설에 대한 이 같은 조치는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 다중이용시설에 내린 행정명령과 같고, 운영 제한을 권고했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의 조치보다는 약한 수준이다.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지자체장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내릴 수 있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집합 금지 명령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번 행정명령에 단란주점은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측은 단란주점이 식품위생법상 손님들이 밀접해 춤을 추는 공간을 마련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일부 단란주점들이 실제 클럽처럼 운영되는 곳도 많아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날 오후 8시부터 행정명령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댄스 동호회들이 이용하는 바(bar)들 역시 운영을 강행키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은 전 인원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환기 설비 가동 등으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 데다 유흥시설이 아닌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부분 지하에 있고 창문이 거의 없는 데다 많은 인원이 한 공간에 모이는 구조인 만큼 감염 위험성은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업계 관계자는 "마스크를 잘 쓰고 방역 조치를 한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일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듯 하다"며 "정부가 이런 곳들을 제대로 단속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 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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