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콘텐츠 제공업체(CP)에 망 안정성 의무를 부과하고,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 유통 방지 책임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하자 인터넷 업계가 '플랫폼 규제 일변도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7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회가 텔레그램 n번방 재발방지 대책, 글로벌 CP 대책, 통신재난 관리대책 등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결책을 모두 플랫폼 규제를 통해 찾으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인터넷 산업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홀로 퇴보하는 길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관련 업계와의 소통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발전적 입법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업계는 n번방 방지법이 사업자, 이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인기협은 "인터넷 사업자에 판단이 어려운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부과하거나,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케 하는 제도 신설은 관련 사업자에게 문제해결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결국 국가의 과도한 개입은 혁신을 저해하고 천편일률적인 서비스로 퇴보하게 함과 동시에 이용자의 불만과 불편을 야기하는 등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CP에 망 안정성 의무를 부과한 개정안 처리에도 당초 기대했던 국내외 업체간 역차별을 방지가 아닌 오히려 국내 기업에만 더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불만을 드러냈다.
인기협은 "국내 사업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의 글로벌 CP 대책도 통신사 고유 의무를 CP들에 전가하고, 목적과 달리 국내 사업자 규제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며 "국내 CP, 스타트업 등 창업자들의 혁신 날개를 꺾어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쟁력 약화만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기협은 규제가 아닌 진흥법안 입법도 요구했다.
인기협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부당하고,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의무를 부과하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기업의 자율성을 해치는 규제법안 대량산출을 바라지 않는다"며 "인터넷 기업들이 기술 개발과 서비스 혁신에 매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방패와 반석이 될 진흥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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