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에 '망 안정성' 의무를 부과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통과가 탄력을 받게 됐다.
결과에 따라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망 품질 의무 관련 소송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위원회를 열고 ▲글로벌 CP의 망 안정성 유지 ▲국내 대리인 지정 등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다만 앞서 6일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 내용 중 글로벌 CP의 국내 서버 설치 의무화,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 의무 등을 제외키로 하면서 수정된 안이 법사위에 상정된다.
아울러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의무를 강화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도 통과, 법사위로 넘겼다.
n번방 방지법은 이원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핵심으로 한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투명성 보고서 제출 등을 의무화 한 게 골자. 또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해당 법에 따라 제재할 수 있는 '역외규정'도 담겼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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