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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인터넷은행법' 국회 통과…숨통 트인 케이뱅크


[아이뉴스24 정소희 기자]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09인 찬성 163인 반대 23인 기권 2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기준서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 요건을 제하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 3월 5일 열린 본회의서 이 같은 내용은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반대 목소리가 나와 부결된 바 있다.

'인터넷은행법'이 가결 되었음을 알리는 문희상 국회의장.
'인터넷은행법'이 가결 되었음을 알리는 문희상 국회의장.

정소희 기자 ss0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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