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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소송'에 시민단체도 "적반하장"…정부·국회 판단 빨라질까


경실련, 공정위와 방통위에 법원보다 선제적 대응 촉구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넷플릭스는 최근까지도 SK브로드밴드와의 합의를 사실상 거부해 오다가 상황이 점점 불리해지자,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채무부존재 학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넷플릭스의 SK브로드밴드 소송과 관련해 글로벌 CP들과 망 과점과 트래픽 무상점유로 인한 불공정 시장경쟁 상황에 내몰린 국내 기업들을 위해 선제적인 대응 등 조속한 사건 해결을 촉구했다.

 [인포그래픽=아이뉴스24]
[인포그래픽=아이뉴스24]

지난 13일 넷플릭스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인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방통위가 SK브로드밴드로부터 접수받은 넷플릭스와의 망사용료 재정 중 제기돼 논란이 가중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글로벌 CP들이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내 인터넷시장에서 인터넷통신사업자의 망을 독과점하는 등 실질적인 시장지배력을 행사해 왔다고 지적했다. 넷플릭스의 '재정 당사자 적격성'을 부정하는 것은 사리도 맞지 않을뿐더러 부적법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한-미 FTA협정에 따라 자국법으로 보나, 국내법으로 보나 넷플릭스가 국내의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신고 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도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실질적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양국의 사업을 모두 영위하는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국내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에 의거해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할 의무, ▲품질보장의 의무, ▲망 증설 등 재정협상에 응할 의무, ▲이용자 보호를 보호해야할 의무 등이 글로벌 CP들에게도 발생하지만 글로벌CP들은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같은 근거로 행정 공백과 법적 공백을 틈탄 글로벌 CP들의 이같은 작태에 대해서 정부가 신속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정부 판단을 촉구했다.

◆ 국회 과방위 재협의 예고, 정부는 뒷짐만

시민단체가 넷플릭스 소송에 대에 적극적인 주장을 펼침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이에 대한 대응책을 신속하게 내려줄 수 있을지도 관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여야 협의를 통해 내주 전체회의 및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소위) 개최를 조율하고 있다. 국내외 인터넷 역차별을 막기 위한 주요 핵심 법안에 대한 막판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계류 중인 주요 법안으로는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내에 서버를 설치토록 하고 접속경로 변경 시 과징금을 부여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김경진 의원(무소속)의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의 품질 유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강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이 꼽힌다.

아울러, 유민봉 의원(미래통합당)의 망이용대가 협상 거부와 품질 저하 행위를 금지하는 안,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경우 방통위가 일시 중지를 명령하는 안, 박선숙 의원(민생당)의 국내 대리인 지정과 자료제출 의무를 부여하는 안 등도 발의됐다.

다만, 정부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발표하기로 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향(가칭)'은 방통위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함께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감감 무소식이다.

지난 21일 '2020년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만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여러 부처가 같이 협력하고 논의해서 이끌어가야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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