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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갑질' 삼성중공업에 법인고발·과징금 36억 조치


서면발급의무 위반·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부당한 위탁취소 혐의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계약서 미발급, 대금 후려치기 등 하도급법 위반혐의로 삼성중공업에 과징금 36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206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게 3만8천451건의 선박 및 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 및 하도급대금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업이 이미 시작된 후에 발급했다.

계약서면 3만8천451건 가운데 전자서명 완료 전에 이미 공사 실적이 발생한 경우가 3만6천646건(95.3%), 공사완료 후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가 684건(1.8%), 지연발급 건을 파기하고 재계약을 맺은 경우가 1천121건(2.9%)이었다.

삼성중공업의 계약시스템 운용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표면상으로는 계약서면 지연발급이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공정위는 전자서명 완료일, 최초 공사실적 발생일 등을 추가 조사해 서면 지연발급행위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중공업은 계약일자를 하도급 업체와의 전자서명이 완료된 날이 아닌 자신이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로 설정했다. 계약서 작성시점에 작업이 이미 시작된 경우에는 공사시작일이 계약서 작성시점 이후가 되도록 설정하면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수정추가공사 위탁 후 제조원가보다 낮게 대금 후려치기 혐의

삼성중공업은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7년 7월경 선체도장 단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전년대비 일률적인 비율(3.22%, 4.80%)로 인하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2017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 10개 선체도장업체에게 409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5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인하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작업이 이뤄지는 도크 또는 선종별 작업 난이도가 각각 다르며,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할 만한 정당한 사유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 삼성중공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95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 2천912건의 수정추가공사를 위탁하고, 공사가 진행된 이후에 사내 하도급 업체의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수정추가공사가 발생하면, 삼성중공업의 생산부서에서 실제투입공수(실제투입 노동시간)를 바탕으로 수정추가공수를 산정 원인부서·예산부서의 검토를 요청했다. 공수 계약의 하도급대금은 '공수'와 '직종단가'를 곱해 결정되는데, 삼성중공업은 공수를 임의로 적게 책정해 하도급 대금을 낮춘 것이다.

이러한 하도급 대금 결정 과정에 사내 하도급 업체와의 협의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작업이 끝난 후 삼성중공업이 사후적으로 결정한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됐다.

국내 주요 조선사들이 건조한 선박 모습 [사진=각사]
국내 주요 조선사들이 건조한 선박 모습 [사진=각사]

◆협력사 책임 없는데도 위탁 부품 취소…협력사 이유조차 몰라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협력사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142개 사외 협력사에 제조위탁한 선박부품 6천161건을 임의로 취소·변경했다. 삼성중공업은 설계변경, 선주요구 등으로 위탁한 품목이 필요 없거나 그 수량이 줄어들게 되는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발주를 취소·변경했다.

삼성중공업은 위탁변경시스템을 통해 협력사에게 위탁취소 변경에 대한 동의여부만 선택하도록 했고 협의절차는 존재하지 않았다. 해당 시스템에는 위탁 취소·변경에 대한 사유를 입력하는 항목이 설정돼 있지 않아 협력사들은 그 사유조차 모른 채 동의 여부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의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공표명령)과 과징금 36억 원 부과를 결정하고, 법인을 검찰 고발했다. 공정위는 관행적인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2018년4월 시행)'에 따라 3년간의 하도급 거래 내역을 정밀 조사해 처리한 것"이라며 "불공정 행위로 다수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를 엄중 시정 조치해 유사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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