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은희 기자]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에 따른 영화계 부담을 줄이고자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90% 감면하고 170억원을 영화산업에 추가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일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영화산업 피해 긴급지원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21일 밝혔다.
먼저 올 한해 현행 영화기금 부과금을 90% 감면한다. 현재 영화관 사업자는 영화관 입장권 가액의 3%를 영화기금 부과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한시적으로 올해 2월부터 12월 사이에 발생하는 부과금에 대해서는 입장권 가액의 0.3%만 납부하면 된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영화기금 부과금 감면에 대한 내용을, 기획재정부의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확정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제작 또는 개봉이 연기된 한국영화에 작품당 최대 1억원씩 총 42억원의 제작비용 또는 개봉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현장 영화인 직업훈련 지원 사업에도 8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한다. 영화 제작 중단 등으로 단기 실업상태에 놓인 현장영화인 총 700여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비를 지급한다.
향후 코로나19 극복 이후에는 전국의 200여개 영화관에서 다양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특별전 개최(30억원)를 지원한다. 또 90억원을 투입해 영화 관람객들에게 6천원 할인권 130만장을 제공한다.
세부적인 지원 기준 등은 다음달 초까지 영화진흥위원회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 대책이 영화상영관과 수입·배급사, 제작사 등 영화 산업을 구성하는 업계와 산업 종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은희 기자 ehpar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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