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정부가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40일간 국민의견을 청취한다.
30일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각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입법예고는 국민 권리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 입법안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해 국민의사를 수렴하는 제도다.
우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민감정보'에 생체인식정보와 인종·민족정보를 포함해 더욱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체계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위원회 운영 제도를 개선했고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관련 규정을 이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했던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 수집한 정황과 처리 관행에 비춘 예측 가능성, 추가 처리가 정보주체나 제3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등 요건을 갖춘 경우, 수집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없이 추가로 이용·제공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받게 되고, 이관된 업무는 보호하에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데이터 결합 절차 및 전문기관 지정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신용정보업 규제체계 선진화 ▲금융권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금융권 정보활용·제공 동의서 개편 등이 추진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31일부터 5월 11일까지고 관계기관 협의, 규제·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5일 공포·시행된다.
개정안 전문은 행안부와 방통위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금융위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각 부처의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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