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이달 23일부터 에너지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구매가의 10%를 환급해주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이 시행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국내 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300억 원)보다 크게 증액한 1천5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 등이 대상이며, 1인당 30만 원 한도 내에서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1천500억 원의 재원이 소진되면 지원도 종료된다.
소비자는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구매한 대상 제품의 효율등급 라벨과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해 온라인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국내 소비 진작에 기여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신속히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 확대로 연간 약 60GWh의 에너지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지 기자 jisseo@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