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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긴급 이사회 불발…금감원에 키코 수락기한 재연장 요청


금감원 "요청 수락, 기간 조정 중"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신한은행이 긴급이사회를 열고 키코 배상을 논의하려했지만, 개최가 불발되면서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에 연장 요청을 할 계획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 오후 긴급 이사회를 열고 키코 분쟁조저위원회 배상 수락 여부를 논의하려했으나, 이사회 개최가 불발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 관련 안건을 논의하려했으나, 이사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해 이사회를 개최하지 못했다"라며 "이에 따라 금감원에 유선으로 키코 배상 수락기한 재연장을 요청했다"라고 설명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사진=아이뉴스24 DB]

신한은행에 앞서 지난 5일 오후엔 대구은행과 하나은행이 각각 금감원에 수락기한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분조위 취지가 조정을 통한 합의인 만큼, 금융감독원도 은행들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 은행의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상태"라며 "얼마나 시간을 더 줄지에 대해서 논의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에도 지난 번과 마찬가지로 한 달이 될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관측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해 12월 키코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6개 시중은행에게 손실을 본 4개 기업에 대해 최대 41%를 배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배상비율의 최저치는 15%며, 평균치는 23%다.

키코란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한 환헤지 통화옵션 상품을 말한다. 미리 정해둔 약정환율과 환율변동의 상한선 이상 환율이 오르거나, 하한선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손실을 입게 된다. 키코 분조위는 은행들이 상품 판매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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