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부동산업이나 음식업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분야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제외되는 업종은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 등 6개 업종이며 이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이 기업부설연구소를 둘 수 있다.
그동안은 서비스업에서는 광고, 출판 등 19개 업종만 기업부설연구소 신고가 가능했다.
이번 법령개정은 민간 연구개발(R&D)을 활성화하고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업종 확대 외에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기준도 완화됐다.
중견기업의 연구전담요원 충족 기준이 매출액과 관계없이 '7명 이상'으로 완화됐으며, 고정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구분된 독립 공간을 보유하지 않아도 되는 기업 범위가 중기업(소기업 및 벤처기업 포함)까지 확대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기초연구법령 개정에 따라 부동산 플랫폼, 배달앱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분야에서의 R&D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2019년 기준 정부에 신고된 기업부설연구소는 4만750개로 이 중 서비스분야 연구소는 전체의 22.6%인 9천202개다. 전체 연구원 수는 33만7천420명이며 서비스분야 연구원 수는 5만5천189명(16.4%)이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도는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 관세, 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최상국 기자 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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