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심리적인 불안감이 가장 큽니다. 만약 코로나19에라도 걸리면 고객사에 금전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줄수 있고, 이에 대해 파견사 측에서 물리적 보상을 해야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업무가 많은 직종 근로자들이 방역 등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각종 배달 업무는 물론 물리적 보안관제 등과 같이 현장 근무가 필수인 경우다.
현재 IT회사에 파견돼 보안 관제 직원으로 근무중인 A씨는 "외부인과 접촉·대면 기회가 많아 매우 불안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다수 기업이 전 임직원 대상 재택 등 원격근무를 시행중이지만, 그는 평소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해 1시간 정도 되는 거리를 출퇴근하고 있다.
다른 IT직종과는 달리 보안 관제업 특성상 로컬에서 진행해야 지원 속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 실제로 관제 직원들은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사무실에 남아 있는 경우가 대다수다.
A씨는 "통상 보안 관제 요원들은 고객사가 제시한 대응체계를 따른다"며 "현재 고객사 건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현재로선 원격근무는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고객사 승인시 원격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택에서도 원격 관제 업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체계는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보안관제 기업에 근무중인 B씨는 회사 차원에서 업무 연속성을 위한 사무실 출근을 권장하고 있어 출퇴근 중이다. 대신 사람이 밀집된 대중교통 대신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다.
다만 지난 1월 말부터 코로나19 여파로 건물 내부는 물론 음식점 등 편의시설이 하나둘씩 폐쇄돼 여러 불편을 호소했다.
그는 "현재 사내 식당을 제외한 나머지 편의시설은 모두 문닫은 상태"라며 "마스크도 구입 자체가 힘들어 정부 차원에서 이를 적극 지원해줬으면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을 마련, 시행중이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협력업체, 파견, 용역업체 포함), 방문 고객 등이 확진 환자로 확인될시 이를 모든 노동자에게 알리고, 확진 환자에 대한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반의 심층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최은정 기자 ejc@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