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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심각' 단계, 당정청 "대구경북 이동 제한 등 검토"


감염병 봉쇄 극대화 정부 곧 발표, 신천지 엄정 대응도 주문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감염병 확산의 중심인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봉쇄' 수준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대구경북과 청도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동을 일부 제한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한다는 뜻이다.

또한 이들 지역과 함께 경기급락 직격탄을 맞은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조기 편성한다. 마스크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적 의무공급' 물량을 지정하는 한편 수출물량도 일 생산 10% 수준에서 제한한다.

최근 일주일간 급속한 감염병 확산의 주 요인으로 꼽히는 신천지교회 관련, 교회 등 종교기관의 행사도 축소토록 할 방침이다. 서울 광화문 일대 태극기 집회 등 대규모 야외집회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에 나선다.

25일 국회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시 폐쇄된 가운데 방역 관계자들이 국회 경내를 소독하고 있다.
25일 국회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시 폐쇄된 가운데 방역 관계자들이 국회 경내를 소독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은 25일 민주당사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청은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을 '심각' 단계에 맞춰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당정청은 이와 관련 대구경북, 청도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홍익표 대변인은 "지역사회 확산 시작되는 현 단계에서 봉쇄정책을 극대화시켜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고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지역 출입 자체를 봉쇄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이동 등의 부분에 대해 일정 정도 행정력을 활용하는 하는 것인데 구체적 내용은 오늘 국무회의 의결 후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구경북 지역의 긴급 재정지원도 추진된다. 당정은 우선 조속히 추가경정(추경)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이들 지역은 물론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특별지원이 주된 항목인데 다만 추경을 심사할 국회가 이날 하루 방역 차원에서 폐쇄된 상황이다. 홍 대변인은 "향후 (국회 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 등 영향으로) 국회의 정상 가동이 어려울 경우 긴급재정명령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시중 마스크 부족현상에 대한 긴급방안도 논의됐다. 공적 의무공급 물량이 할당되는데 현 일일 생산량의 50%까지다. 기존 상업유통망이 아닌 농협, 우체국, 지자체에 우선 공급토록 한다는 것이다. 대구경북 청도지역의 경우 저소득층, 취약계층은 물론 의료진에 무상공급이 확대되도록 했다. 현재 마스크 수출 물량도 일 생산량 10%로 제한된다.

코로나19 사태 안정기까지 다중집회도 제한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 및 지자체가 시급성, 필요성이 낮은 야외 행사는 연기나 취소토록 하고 교육과 회의 등은 온라인을 통해 대면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밀폐되거나 협소한 공간 내 행사, 혹은 야외행사의 연기 및 취소도 유도할 방침이다. 감염병 발생 지역 여행력, 유사증상이 있는 경우 행사 참석은 제한토록하고 유아, 노인,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감염병 취약층의 행사참석도 자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선 특히 최근 감염병 확산의 주요인인 신천지교회에 대한 고강도 대응 주문이 쏟아졌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현재 감염병 확산의 근원이 되는 교단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을 신속히 할 필요가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한 모든 시설을 잠정 폐쇄하고 신도들을 하나도 빠짐 없이 파악해 방역체계 안에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모든 교단이 전폭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라며 협력 거부 시 정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신속히 발동해달라"고 주문했다.

야외집회에 대한 대응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당정은 집회 현장관리를 위한 행정력을 확대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즉시강제 등을 통해 지자체를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무집행 방해 시 현행범 체포 등 대응기조도 한층 강경해진다.

홍익표 대변인은 "집회 강행 주최자 및 참석자에 대해선 감염병 예방법, 집시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한 사법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당정청이 촘촘한 방역활동과 함께 엄중한 다중집회 관리를 통해 코로나19 사태의 빠른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er@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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