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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개인정보 유출…"사이버보험 활성화 필요"


기업에 과징금 등 제재도 강화 돼야 …금융보안원

[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사고에 따른 피해가 늘면서 이의 피해를 복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사이버 보험'등 활용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이버 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 등 관련 필요성은 늘고 있으나 아직 기업들 인식이나 여건이 미흡하다는 평가다.

사이버 사고 발생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낮아 기업이 보험 가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한 요인으로 분석됐다. 제재를 강화하는 등 사이버 보험 활성화에 정부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금융보안원 '제19호 전자금융과 금융보안'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사이버 보험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 국내 시장은 여전히 초기 단계로 나타났다.

올해 사이버보험 시장은 2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앞서 글로벌 컨설팅 업체 PwC도 2014년 25억달러(한화 약 3조) 규모였던 사이버보험 시장이 올해 75억달러(약 8조9천억)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각국이 늘어나는 사이버 피해 등에 대응, 사이버 보험 가입 의무화 등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으로 분석됐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미국,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은 사이버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보험 활성화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이버 리스크는 정보·정보시스템의 기밀성, 가용성, 무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기술 자산에 대한 운영 위험요소를 말한다.

국내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행정처분 결과 [자료=금보원]
국내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행정처분 결과 [자료=금보원]

전세계 사이버보험 시장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사이버 보험 활성화를 적극 논의중이다. 미국은 사이버 사고 발생시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액 등 사고처리비용이 타 국가 대비 막대해 보험 수요가 높은 국가 중 하나다.

가령 보험사가 원활하게 사고 정보를 수집·공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앞선 2015년 '사이버사고데이터·분석작업반(CIDAWG)'이 발족됐다. 또 현재 국가보호프로그램 위원회(NPPD)에서는 워크숍 등을 통해 사이버 보험 활성화를 논의하고 있다.

EU도 유럽네트워크정보보호원(ENISA)을 중심으로 사이버 보험 활성화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정책당국에 권고하고 있다. 보험상품 최소 보장범위, 사고보고체계 활용 등 연구 항목이 포함된다.

ENISA는 지난해 3월 사이버 보안법이 통과된 이후 EU 독립기구인 사이버보안기관으로 격상돼 EU 사이버 보안 분야 정책 및 법률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규제가 미흡, 결과적으로 사이버 보험 가입 등 필요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사이버 사고 발생시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 역시 미국, 유럽 대비 적다. 이 탓에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사이버 사고 대비책 마련 등에 소극적이라는 뜻이다.

실제로 지난 2016년 고객 개인정보 2천500만여건을 유출한 인터파크는 당시 과징금 44억8천만원과 과태료 2천500만원 등 총 45억500만원을 행정처분 받았다. 이는 국내 개인정보 유출사고 중 최대 과징금 사례이나, EU가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 위반 과징금으로 구글에 5천만유로(약 642억원)를 부과한 것과 대비 적은 수준이다.

최근 정부도 사이버 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 등 소비자를 위한 법적 조치를 강화하고 나섰다. 지난해 6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로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중대형 핀테크 기업이 사이버 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 된 것. 또 일정 규모이상(매출액 5천만원 이상, 이용자수 1천명 이상) 정보통신사업자는 사이버 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이 의무화 됐다. 여러 준비 등을 거쳐 올 연말부터 본격 시행된다.

금보원은 보고서를 통해 "사이버 사고시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늘어나는 만큼 사이버 보험 등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미국과 같은 사이버 사고 집단 소송제도 등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 정보보호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사이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가입시 세금공제 등 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최은정 기자 ej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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