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가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대한 망 품질유지 의무 부여 등 첨예한 안건에 결론을 내지 못한대 활동을 마무리했다. 논의한 결과는 보고서로 정리해 공개할 예정이다.
1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지난해 6월 구성한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가 활동을 마무리하고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2기 협의회는 소비자‧시민단체, 통신‧미디어‧법률‧경제 전문가, 국내외 기업, 연구기관, 정부 등 총 4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다. 1‧2 소위원회를 구성해 국내외 기업 간 공정경쟁과 5G 시대에 적합한 법제도 개선 등을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해왔다.
결과 보고서의 주요내용으로는 ▲글로벌 공정경쟁을 위한 법제도 개선 ▲인터넷망 이용환경 개선 ▲인터넷 생태계 상생협력 ▲인터넷 분야와 개인정보 분야 규제 개선 ▲5G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등이다.
협의회는 통신사와 중소CP 간 협력관계 정립, 5G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주파수 적시 공급과 B2G 서비스 등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단 인터넷사업자(CP)에 대한 망 품질유지 의무 부여, 망 이용 관련 금지행위 도입, 개인정보 관련 규제 개선 등의 주요 의제에 대해서는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나뉘었다.
인터넷 품질은 네트워크 단의 문제이기에 CP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는 게 반대의견이었고, CP가 BGP 연동을 하고 있는 경우 이용자 보호를 위해 품질유지 의무가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 존재
따라서 이번 결과보고서는 하나의 결론을 내지 않고 의제에 따라 찬반 의견과 그 근거들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방통위는 보고서를 심층 검토해 실행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과보고서는 방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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