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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데이터3법 통과로 '금융데이터융합센터' 신설


데이터 통합 사업 착수, 금융 데이터 활용 단계적 지원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금융결제원이 금융 빅데이터 시대를 대비해 '금융데이터융합센터'를 설립했다.

정부의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데이터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0일 금융결제원은 정부의 데이터 개방 및 유통 확대 추진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고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데이터융합센터를 신설하고 데이터 전담조직을 확대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미지=금융결제원]
[이미지=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은 금융공동망을 구축하고 금융회사 간 자금정산 및 중계업무를 전담하면서 일평균 약 2억3천만건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다. 축적된 데이터는 금융서비스 이용패턴 및 자금흐름 분석 등에 높은 효용가치를 가졌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으로 금융결제원이 공동망데이터를 빅데이터 분석한 '금융의심거래 분석·공유' 모델은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아 금년도 중에 금융회사 등에게 분석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금융권의 보이스피싱 및 대출사기 등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금융사기 피해방지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금융결제원은 기대했다.

금융결제원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디지털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금융당국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과 연계하여 금융권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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