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2조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앞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도 지원에 포함된다.
7일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부문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피해 中企 등에 정책자금 1.9조 신규 공급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직·간적접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 기업에 정책 금융기관을 통해 신규로 자금을 지원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이 총 1조9천억원의 자금을 신규로 공급할 예정이다.
대출의 경우 금리를 우대하고, 보증의 경우 보증료율이 감면된다.
바이러스 여파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되거나, 중국기업과 거래기업으로 영업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피해사실을 바탕으로 각 정책금융기관이 지원 대상 여부 등을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기관들은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국 거래 관련 계약서류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영향과 이로 인한 애로사항을 기준으로 적정 지원대상 여부를 심사한다는 설명이다.
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무관한 사유로 휴·폐업 상태인 기업 등 지원 실익이 없는 기업은 제외된다.
중국 후베이성 지역 봉쇄로 매입대금 결제, 물품 인도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대한 자금 지원도 이뤄진다.
산은, 기은 및 수은은 수출기업에 대해 매입외환 입금이 지연되는 경우 발생하는 가산금리를 감면해주고, 부도등록을 1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수입기업에 대해서도 수입신용장의 만기를 최장 1년까지 연장해 대금결제 부담을 경감하고 수입 거래가 원활히 유지되도록 한다.
◆자영업자에도 저금리 대출, 특례보증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에도 나선다.
전통시장 상인회 소속 사업자의 경우 상인회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제공하는 1인당 1천만원 한도로 최장 2년간 연 4.5% 이내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초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원사업 약정을 체결한 전국 318개 전통시장의 영세상인이 대상이다.
이를 위해 소금융 전통시장 영세상인을 지원하는 미소금융 대출 규모를 500억원에서 55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인한 매출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도 자금이 지원된다.
피해가 인정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2%의 고정금리로 업체당 최대 7천만원으로 자금을 새롭게 2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은 음식, 숙박 등 피해 소상공인에 업체당 7천만원 한도에서 조건을 우대하는 특례보증을 신규로 총 1천억원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해 기업당 최대 1억원을 최장 8년간 최저 1.5%의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초저금리 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다.
한편 민간 금융사들도 지원에 나섰다. 11개 은행은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신규대출·금리감면 등 금융지원 특별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8개 전업카드사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은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무이자할부 등 마케팅을 지원한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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