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현장] "인간답게"…택배·배달노동자, 생활물류서비스법 통과 호소


국회 토론회…"O2O서비스 시장 성장…노동자 보호법 통과돼야"

[아이뉴스24 황금빛 기자] "배달 노동자들과 만나 회의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다. '배달하려고 태어나셨냐, 인간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이 통과돼 그러한 삶으로 한 단계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

홍창의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 사무국장은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물류산업의 변화와 생활물류서비스법 토론회'에서 이 같이 호소했다.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주관, 김종훈 의원실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택배·배달대행 노동자,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생활물류서비스법은 디지털·모바일 등의 기술 발달과 소비자 니즈 다양화로 소형·경량의 생활물류가 플랫폼 등을 통해 택배·배달대행·라스트마일(도보 배달) 등의 방식으로 배송되는 사회변화에 따라 전통물류와 달리 별도의 법적 틀 안에서 신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발의됐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다.

배달대행 노동자들을 대표해 나온 홍 사무국장은 "현재 주문앱 시장이 늘어나면서 배달이 늘고 있는데 배달대행 노동자들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최저임금도 안 되는 수준의 임금을 받다보니 무리하게 배달을 하면서 오토바이 사고도 늘고 있다"고 토로했다.

홍 사무국장에 따르면 배달대행 노동자가 안전하게 배달을 하려면 한 시간에 4건 정도만 배달을 해야 한다. 한 건에 많으면 4천 원 정도를 벌 수 있는데, 여기에 유상운송 배달용 이륜차라 높은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고 오토바이 기름값 등을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어 하루에 14시간 씩 일하는 노동자도 있다고 한다.

홍 사무국장은 또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노동자이기 때문에 4대 보험 가입도 개인의 영역이다"며 "그나마 전속성이 강해 산재보험비용의 절반을 부담하고 가입할 수 있지만 대행업체 사장이 비용 부담을 하기 싫어 알려주지 않아 가입하지 못한 노동자들도 많다"고 얘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배달의 민족, 마켓컬리 등 배달대행이 회원사로 있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미나 정책팀장도 참석했다. 정 팀장은 "스타트업들도 지속적으로 이 법이 통과되길 찬성하고 있다"며 "운송수단이 배달 쪽만 봐도 로봇 개발, 소화물도 오토바이라는 수단을 넘어 킥보드, 자전거, 도보 라스트마일 등 다양해지고 있는데 그때마다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 법적 제도적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특수고용노동자 처지인 택배노동자들도 해당 법안이 통과되길 강하게 기대하고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태완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위원장은 "특고노동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 노조법, 사회보장 관련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또 산업법 부재로 원청의 책임회피에 노출돼 있고 대리점과의 노예계약이 오히려 정상적 현상처럼 왜곡돼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대가, 최소한 휴식, 안전, 고용보장 등 택배노동자 처우가 개선되기 위해 생활물류서비스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택배 산업 기술과 사업모델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택배산업 출혈경쟁과 독과점 현상이 확대되면 택배노동자들의 처지는 더 열악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금빛 기자]
[황금빛 기자]

토론회 발제를 맡은 민연주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정책 물류4.0연구팀장도 생활물류 시장은 더욱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고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별도의 법인 생활물류서비스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거래액과 택배처리 물량은 현재 각각 연평균 20%와 13%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국내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시장도 2014년에서 2020년 7.9배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 팀장은 "물류산업은 과거 지원형 산업이 아닌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선도산업으로 제 2의 도약 시기에 있다"며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서 신산업으로서의 발전을 위한 지원 생태계를 조성하고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생활물류서비스법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민 팀장은 해당 법을 통해 ▲택배 터미널 등 생활물류 시설·장비 인프라 지원 ▲전문인력 양성 ▲택배요금 체계 개선과 운임구조 투명화 등 시장질서 확립 ▲안심택배 서비스 증대 등 소비자 보호 ▲재정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날 정부 관계자도 참석해 해당 법안 논의 경과를 보고했다. 이성훈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과장은 "현재 택배업은 등록제, 소화물배송행사업자를 대상으로는 인증제 도입 등의 내용으로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소화물배송의 경우 인증제를 통해 안전하게 하는 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갈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과장은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어느 정도까지 제도화하고 허용할 것인지 하는 부분과 기존 화물 시장과의 갈등 등이 법안 심의과정에서 부각됐다"며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전했다.

황금빛 기자 gold@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현장] "인간답게"…택배·배달노동자, 생활물류서비스법 통과 호소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