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부정사용 연구비 환수 체납방지를 위한 국세체납처분을 시행한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원장 석제범)은 ICT R&D사업 환수금 미납 발생 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절차를 마련함에 따라 1월말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발표했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6항을 근거로, 환수금을 고의로 체납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은 전문기관이 환수금을 미납한 수행기관의 재산을 압류하여 환수토록 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ICT R&D 연구비 부정사용은 64건, 환수금은 62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환수실적은 36억원에 불과하다. 58% 수준이다.
연구 수행기관이 연구비를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거나 비용을 부풀리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유용한 금액을 환수하고 있는데 수행기관이 고의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지금까지는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명령을 받아서 수행기관의 비예금재산을 압류해 왔다.
그러나 법원의 강제집행 명령을 받기까지는 약 5~11개월이 소요되고 이 기간 중에 일부 중소기업 수행기관들은 휴업이나 폐업을 신고해서 실제로 압류를 집행하기 곤란한 상황이 자주 발생했다.
ICT R&D사업 미환수금 26억원 대부분이 이와 같이 강제집행 전에 휴폐업한 중소기업에서 발생함에 따라 수행기관이 고의로 환수금 납부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적기에 환수할 수 있게 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요구돼 왔다.
국세체납처분을 적용한 징수제도가 운영되면 법원의 명령 없이도 IITP가 환수금을 미납하고 있는 수행기관의 예금재산을 우선 압류·추심할 수 있다. 환수기간도 2~3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
신용정보조회기관을 통해 신용거래정보 등 재산상황을 확인하고 전자예금압류서비스를 이용해 신속한 예금 압류 및 환수가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예금이 압류된 수행기관이 미납한 환수금을 납부하면 곧바로 압류가 해제되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환수금 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채무를 자진하여 이행하지 않는 불성실한 채무자를 일반에 공개하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도 추진할 계획이다.
석제범 IITP 원장은 연구비 횡령 등 부정사용에 대한 수행기관의 책임성 및 환수금 납부의무를 강조하면서, "국가 R&D 지원금이 부정하게 집행되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징수절차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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