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금융감독원이 고심 끝에 새로운 조직개편안을 내놨다. 부원장보 1명을 늘려 사전·사후적 금융소비자보호체계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23일 오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근래 들어 고위험 금융상품 감독 등 소비자 보호 기능의 강화가 꼭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라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규율 체계가 금융 현장에 원활히 정착되도록 금융감독 측면에서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반영했다"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민병진 금감원 기획·경영담당 부원장보, 김종민 기획조정국 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증원은 얼마나 되고, 개편은 언제 시행되는지 궁금하다.
▲278명에서 352명으로 늘어날 텐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면 추가로 더 확충할 것이다. 시행일자는 부서장 인사, 팀장과 팀장 인사 후로 보면 된다.
-현재 라임 사태 관련해 금융감독원에서 조사 중이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담당자가 바뀌나.
▲인사가 어떻게 될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가급적이면 라임 사태 검사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는 시행 시기를 늦출 예정이다.
-사후적 권익보호 강화 중 'DLF 등 여러 권역에 걸친 주요 민원·분쟁에 대한 신속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권역별 검사부서와 합동 검사 수행'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린다.
▲민원 조사팀에게 반복 또는 다수 발생한 민원에 대해선 필요시 조사와 검사 권한을 주는 것이다. 또 제재를 하다 보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안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선 금소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것이다. 금소처와 각 검사국에서 공동으로 한 검사, 주요 민원에 대해선 제재 부분에서도 금소처와 협의하도록 할 것이다.
-금소처 관련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예산은 이미 편성됐다. 인원은 늘어나는 게 아니라 큰 변동은 없다. 향후 금소처 관련 예산은 별도로 사업비를 신청할 예정이다.
- 지금 진행 중인 DLF나 라임도 제재심 과정에서 금소처와 논의하게 되는지 궁금하다.
▲DLF는 이미 검사가 종료됐고 제재심의가 진행되고 있어, 금소처와 별도의 협의는 없을 것이다. 라임 사태 같은 경우 검사가 진행되면 금소처와 협의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
-금소처에서 전업권을 대상으로 상품설계나 판매에 대한 감독을 한다했는데, 업권별 감독이랑 중복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다.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각 부서간 업무 조율을 통해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다. 각 업권에 있는 업무가 금소처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중복되지 않는다. 다만 전체적인 감독과정에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부원장 협의체를 활성화하겠다.
-새로 만들어진 금융상품 분석실에 대한 설명 부탁한다.
▲분석실은 기본적으로 상품 설계, 모집, 판매에 대한 업무, 미스터리 쇼핑 등을 맡는다. 금소법 시행되면 우려되는 상품 찾을 것.
-P2P 전담 조직 확대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설명 부탁한다.
▲현재 핀테크 혁신실에서 하고 있다. 대부 업자들은 검사국에서 하고 있다. P2P관련법이 시행되면 여신검사국에 있는 검사 조직을 혁신실로 옮기고 인원도 확충할 것이다.
-금소법 통과 전제로 개편했는데, 법안 전망은 어떻게 보나
▲2월 중으로 통과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법이 통과될 때까지 감독원이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 미리 조직을 개편했다. 금소법의 취지는 권역과 관계없이 기능별, 목적별로 보는 것이니 그에 맞게 변화를 줬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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