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보험사의 보험계약을 대리모집하는 보험법인대리점(GA)이 보험사를 상대로 갑질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가짜계약을 맺는 등 대규모 조직적인 모집질서 위반 행위도 적발됐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리더스금융판매, 글로벌금융판매, 태왕파트너스 등 3개 GA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부통제체계 부실, 대규모 모집질서 위반행위, 갑질 행위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GA는 높은 수수료 등으로 양적 성장을 지속해왔지만 이면에는 소비자에게 높은 수수료 상품 위주로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GA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경영진의 행태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GA 영업전반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GA는 강력해진 영향력을 악용해 보험사에게 거액의 여행경비를 요구한 사례가 적발됐다. 우수 설계사 600~800명에게 해외 여행을 시상하며 보험사에 수십억원의 여행경비를 요구한 것이다. 이는 약정된 수수료 외의 부당한 요구일 수 있지만 보험사는 GA의 영향력에 여행경비를 지원했다.
대형 GA 대부분이 수수료 증대를 위해 자사형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있어 내부통제기능도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지사는 독립적인 경영체계로 운영되며 조직·인사, 회계 및 자금 관리 등 모든 업무를 본사의 통제 없이 직접 수행하고 있었다.
이에 본사는 지사·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통제 기능을 잃었고, 불투명한 회계 및 취약한 자금관리, 금전사고 등이 발생했다.
대규모 조직적인 모집질서 위반행위도 적발됐다. GA 임원은 지인들을 명목상 계약자로 하는 수십억원 규모의 허위계약을 작성해 매출을 과대 계상하고 편취한 모집수수료를 임의적으로 사용했다.
GA 업계에서는 차익거래를 통한 모집수수료 편취 관행이 성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다양한 유형의 특별이익 제공과 불완전판매, 무자격자에 대한 모집 위탁, 수수료 부당지급 등 다수의 위반행위가 확인됐다.
신규보험계약 체결을 위해 고소득 전문직에게 보험료의 50%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하고, 다수 보험계약 유치를 위해 설계사 자격이 없거나 다른 GA 소속 설계사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해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 밖에 개인신용정보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GA지사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수집한 개인신용정보 수천 건을 기존 보험대리점 계약시스템에 집적 관리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위험이 우려됐다.
또한 일부 GA는 가상계좌를 악용했다. 검사 기간 중 적발된 허위계약의 32.9%가 가상계좌를 통해 보험료를 입금했고, 일부 설계사는 가상계좌를 이용해 계약자에 특별이익을 제공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 발견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제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GA 임원 등에 의한 조직적 위법행위 및 모집법규 반복 위반행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제재할 계획이다.
또한 내부통제 및 상시지표 등이 부진한 GA에 대해서는 영업전반을 살펴보는 검사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며, GA 검사시 문제상품의 거래가 집중-급증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연계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현장에서 발견된 구조적인 문제점을 토대로 GA관련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을 추진할 것이다"라며 "대형 GA의 내붙통제 강화 유도 및 위탁보험사의 GA 관리감독 방안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 huropa@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