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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설 명절 앞두고 협력사 거래대금 440억원 지급


업계 최초 거래대금 전액 현금 결제, 금융기관과 상생대출 프로그램 운영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포스코건설이 자금수요가 많은 설 명절을 맞아 중소 협력사들의 거래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포스코건설은 협력사에 이달 23일부터 내달 7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거래대금을 설 명절 이틀 전인 22일에 모두 지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날 조기집행할 거래대금은 440억원이다.

포스코건설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 거래대금을 중소 협력사에 조기지급하고, 지난 2010년부터 국내 건설사 최초로 거래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해 오고 있다.

 [사진=포스코건설]
[사진=포스코건설]

또한, 포스코건설은 지난해부터 업계 최초로 '더불어 상생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해 자사와 협력사들과의 계약관계를 담보로 금융기관(SGI서울보증,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지난 2011년부터 '상생협력펀드'를 조성해 협력사들이 낮은 금리로 운영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2016년부터 '상생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2차 협력사에 직접 거래대금을 지불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동반성장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서온 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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