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지역구 사업가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인 원유철 의원은 1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이 확정된다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 이환승)는 원유철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분리 규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90만원과 추징금 2500만원을 별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저버려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산업은행장을 찾아가 대출을 청탁했고 실제로 대출이 이뤄져 상당한 금액이 부실 채권이 된 건 불리한 양형 요지"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 의원이 정치자금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지출해야 함에도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허위 급여를 지출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 의원이 5선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성실히 의정 활동을 해왔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면서 "(타인 명의로 후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선) 원 의원이 확정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운데, 이러한 혐의가 피선거권 박탈까지 이른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 의원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했다. 면소 판결은 형사 사건에서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내려지는 판결이다.
앞서 원 의원은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타인 명의로 된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수수하고 정치자금 6500만원을 부정지출한 혐의, 직무와 관련해 금융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2018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2011년부터 보좌관과 공모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평택 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1억 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원유철 의원은 선고 공판 후 "이유야 어떻든 이렇게 재판을 받는 것 자체만으로 국민과 지역 주민들에게 죄송하다"며 "항소심에서 유죄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를 입증해 믿고 성원해준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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