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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면세점 등 3개 업종 표준거래계약서 제정·배포


기존 업종 외 복합몰·아울렛·면세점 추가…"납품업자·임차인 권익 보호"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현재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사용되던 표준계약서가 향후 복합쇼핑몰, 아울렛, 면세점 업계에서도 사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들 업종에 관련된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 및 배포했다고 14일 밝혔다. 표준거래계약서에는 3개 업종 공통으로 판촉사원 파견과 위치변경 기준 등을 계약 체결 시 통지, 60일 전 계약갱신 여부 통보, 계약해지 사유 명확화 등의 주요 거래조건이 포함됐다.

특히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업종에서는 임대료 감액청구권, 관리비 예상비용 사전통지 등이 의무화됐으며 면세점 업종에는 대금 지급일, 지연이자의 지급기준, 반품 사유 제한적 허용 등이 규정됐다.

공정위는 이 3개 업종이 성장세가 정체되고 있는 백화점, 대형마트 대비 지속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어 중요도가 높아졌으며, 이에 납품업체들이 불공정행위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유통업계의 신규 점포 출점은 스타필드, 롯데몰 등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면세점도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20% 이상 성장했다.

또 공정위는 지난해 4월부터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임대사업자가 유통법 적용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대형 임대사업 형태의 유통업자에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면세점 등 3개 업종에 대한 표준거래계약서를 도입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면세점 등 3개 업종에 대한 표준거래계약서를 도입했다.

◆납품업자 권익 높아지고 유통업체 권한 줄어들어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제정에 따라 향후 3개 업종은 반품, 판매수수료 결정 및 변경, 계약갱신 등에 대한 기준을 미리 마련하고 납품업자와 협의를 이어가야 한다. 또 광고비, 물류·배송비도 명목을 불문하고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비용은 납품업자에 청구할 수 없게 됐다.

이와 함께 납품업자는 자신이 계약 갱신 대상인지 문의할 수 있도록 하고, 유통업자는 14일 이내 서면 회신 하도록 해 납품업자의 사업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조치도 병행됐다. 계약 갱신도 60일 이내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돼는 등 납품업자 보호 조치도 이어졌다.

다만 어음·수표의 지급거절, 파산절차 개시, 주요 거래품목 생산중단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는 3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거치면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매장 인테리어 비용 분담 기준 명확화, 판촉행사와 판촉사원 사용시 비용부담 주체를 계약서 내 명시, 경영정보 제공 요구, 보복조치, 상품의 무상 또는 저가 취득 등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표준거래계약서 내 삽입시켰다.

◆복합쇼핑몰·아울렛 임대료 결정기준 임차인에 서명 통지해야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업종은 향후 임대료 결정 기준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매장임차인에게 서면통지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특히 임차인에게는 자신의 귀책 사유 없이 매출이 현저하게 감소했을 시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유통업자가 이에 14일 내 협의를 시작하도록 하는 규정을 삽입해 임차인 보호 기능을 높였다.

또 임대차 목적물, 보증금, 월 임대료 등을 양자가 합의해 기입하도록 하고, 이들을 변경하는 것에도 계약 만료일 1개월 전 쌍방이 협의하도록 해 일방적 임대료 변경을 막았으며, 관리비나 시설사용료 등의 월평균 예상비용도 계약 체결 이전 임차인에 서면 통보하도록 해 비용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계약 중도 해지시의 위약금 문제도 표준거래계약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표준거래계약서에 따르면 향후 임대인은 중도해지 사유 발생시 해지일 6개월 전, 임차인은 1개월 전 서면통지 해야 한다. 또 중도 해지 시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은 중도 해지 손해액에 준하도록 하되 3개월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넘을 수 없도록 해 위약금 문제도 방지했다.

이와 함께 임차인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 7일 전 영업시간의 변경 또는 단축을 서면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유통업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이 같은 요청을 승인하도록 해 임차인의 매장 운영 자율권을 제고했다. 또 유통업자가 임차인 매장의 종업원 수, 인원, 근무 시간 등에도 간섭할 수 없도록 했다.

◆면세점업체 대금 지급일 지정 의무 생기고 반품 사유도 엄격히 제한돼

면세점 업종은 앞으로 이번 표준거래계약서에 의거해 대금지급일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표준거래계약서를 통해 납품대금지급일을 입고일로부터 60일로 명확히 규정했으며, 지연 지급시 공정위 고시에 따라 이자비용을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이전까지 유통업법상 직매입에는 상품판매대금 지급일 규정이 없어 지연 지급 사례가 이어진 것에 대한 대응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직매입의 경우 판매 여부와 무관하게 입고일을 기준으로 대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 하도급법과 동일하게 60일내 지급을 명문화했으며, 특약매입 등의 경우 상품 판매 대금 지급 기한을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납품업체의 자발적 요청이 있어도 타 유통채널에서 판매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등 사회 통념을 고려해 자발적인 반품 요청이라 믿기 어려울 경우 반품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수입 명품 브랜드 등 해당 브랜드 정책에 따라 반품이 이뤄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시에는 반품을 허용하는 등 표준거래계약서를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면세점이 거래조건을 결정한다고 보기 어려운 해외 명품은 현실적으로 국내 표준계약서가 아닌 현지 업체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보호 필요성도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표준계약서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내용을 유통업자 및 납품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상세히 안내함과 함께 도입·사용을 적극 권장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하반기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표준거래계약서를 채택·사용하는 사업자에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익명제보센터, 유통 옴부즈만 등을 활용해 도입 및 활용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직권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복합쇼핑몰 등 3개 업종 표준거래계약서 내용이 계약에 반영되면 공정거래 관행이 정착될 것"이라며 "납품업자 및 매장 임차인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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