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분쟁조정 기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피해자들의 배상 수락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까지 은행과 조정을 매듭지은 사람은 총 4명이며, 나머지 2명도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불완전 판매 사실관계 조사 결과를 직접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남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DLF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배상 권고한 6건 중 은행과 조정이 완료된 사례는 총 4건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4건 조정 완료…나머지 2명도 수락할 듯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 DLF 분쟁조정위원회는 6개 사례에 대해 최소 40%, 최대 80%의 배상을 권고하면서, 양 당사자(분쟁조정 신청인과 은행)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7일이 딱 20일째다.
현재까지 조정이 성립된 케이스는 총 4건으로, 여기엔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치매환자 사례도 포함됐다. 해당 피해자는 투자경험이 전무한 이로, 79세의 고령에다 난청과 치매를 앓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투자자 성향을 '적극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고안이 발표된 이후, 해당 피해자의 대리인인 금융정의연대는 "분조위는 고령의 난청 치매환자에게도 투자자 자기 책임원칙을 적용해 20%를 과실 상계했다"라며 즉각 반발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결국 수용했다는 설명이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금감원은 30년 동안 은행을 이용한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기책임이 있다고 밝혔지만, 피해자가 치매환자라는 점에서 너무 궁색한 논리다"라면서도 "피해자가 배상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당사자 결정을 존중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래도 DLF로 인한 스트레스가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대리인으로서 아쉬울 따름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직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2건은 ▲손실배수 등 위험성 설명 없이 안전성만 강조한 사례 ▲'투자손실 감내 수준' 확인 없이 초고위험 상품을 권유한 사례 등 모두 40% 배상 권고가 내려진 사안들이다.
다만, 나머지 2건도 곧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나머지 피해자들도 조정안을 수락하겠다는 의사를 구두로 밝혔다"라며 "의사를 표시한 만큼,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정안을 수락한 피해자들에겐 이미 배상금도 지급된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금감원, 직접 사실관계 검토한다…배상 속도 붙나
남은 건 분조위 배상 권고가 내려지지 않은 나머지 사안에 대한 배상 절차다. 애초 금감원은 이들에 대해선 자율조정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었다.
불완전 판매가 확인된 건에 대해서만 배상이 가능한 만큼, 은행이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정 짓고 금감원 배상 기준에 따라 배상 비율을 정하는 식이다. 은행이 제시한 배상 비율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엔 다시 분쟁조정 신청을 하라는 게 당시 금감원의 설명이었다.
금감원의 이 같은 결정에 피해자들은 '깜깜이' 배상이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배상비율을 가늠할 세부적인 가감 지표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은데다, 금감원이 아닌 은행이 불완전 판매 여부를 판단한다는 이유에서다. 분쟁조정 대상 중 금감원이 불완전 판매로 확인한 케이스는 분조위에 접수된 210건 중 25건이었다,
다만 피해자들의 계속된 항의에, 금감원이 직접 은행의 사실관계 조사 결과를 점검하겠다고 밝히면서 현재 '깜깜이' 우려는 걷힌 상황이다. 금감원은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은행의 사실관계 조사 결과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도 배상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최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전국 영업본부장 회의에서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적극 수용하고 DLF 배상에 최선을 다하라"라고 말했고, 지성규 KEB하나은행 행장도 "분조위 결정에 따른 신속한 배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고 변수가 없는 건 아니다. 현재 피해자들이 주목하는 건 은행의 사실관계 조사 결과에 '부당권유'가 얼마나 반영되어 있느냐다. 부당권유는 프라이빗뱅커(PB)를 통해 입증해야 하는데, 사실관계가 파악되면 과태료를 추가로 물어야 하는 만큼 적극적이진 않았을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DLF 배상비율 산정기준을 발표하면서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30%를 적용하되, 부당권유가 인정되는 경우엔 10%를 가산한다"고 밝힌 바 있다.
DLF 비대위 관계자는 "금감원이 은행의 사실관계 조사 결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깜깜이 배상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된 상황이다"라며 "다만 은행이 부당권유를 얼마나 인정할지가 걱정이다"라고 밝혔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도 "부당권유 행위가 사실로 밝혀지면 은행도 과태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좀처럼 인정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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