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적 검열을 조장할 수 있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의 개정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일 인기협은 사적인 서비스 영역에 대한 정부와 입법부의 과도한 개입에 반대한다며 망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냈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부당한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정보통신서비스 조작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인기협은 "문제의 본질은 소수의 이용자(집단)의 범법행위와 어뷰징 행태에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대다수 이용자들은 피해자라는 사실"이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결과책임을 묻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고, 타당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법원은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프로그램 자체를 기준으로 하되, 그 사용용도 및 기술적 구성, 작동 방식, 정보통신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운용자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인기협은 인터넷기업들도 다양한 이용자 어뷰징에 대해 다각도의 대응을 하면서 서비스를 끊임없이 개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기협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관련 의무가 부과된다면, 부당한 목적이라는 행위자의 내심의 의사에 대한 판단의 책임을 사법기관이 아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이는 결국 사적 검열을 조장하는 일반적 감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전체 서비스 이용자에게까지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의 억압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는 규제에 있어 세계 최초의 지향이 아닌,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건설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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