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난해 정규직 전환 관련 문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특정감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감사는 통상 3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종합감사와는 별개로 민원 혹은 첩보가 접수됐을 때 진행되는 비공개 감사다. 해당 감사 이후 지적 사안에 대한 처분 등 조치가 뒤따른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해당 문제에 대한 특정감사를 거쳐 확인된 문제에 대한 개선 조치 및 별도 수사 의뢰 등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관련자 징계 절차 등이 진행 중으로 일부 조치 등은 지난 연말 마무리 된 상태다.
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ALIO)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5월 20일~6월 20일 한달간 KISA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 일부 사안에 대한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KISA 관련 민원신고를 접수받고, 관련 부처 감사가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해 과기정통부에 해당 민원을 이송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검토후 지난해 5월부터 해당 조사에 착수한 것.
당시 민원 내용은 KISA가 정규직 전환 채용 절차를 위반했고, 전환 채용자에 대한 부정한 인사청탁 이 있었다는 두 가지 사안이었다. KISA는 지난해 1월 비정규직 파견·용역 근로자 4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특정감사 후 정규직 전환 문제와 관련 KISA에 징계조치 및 수사의뢰를 요구한 상황이다. 조사 결과 정규직 전환 대상자 중 일부 선정이 잘못됐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해당 감사를 진행한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해당 가이드와 맞지 않게 진행된 부분이 있어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사 부정청탁 관련해서도 KISA 측에 업무방해 등 혐의로 수사의뢰를 요청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KISA 관계자는 "관련 담당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이며, 나주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기정통부 감사에서 용역직원 한 명이 정규직 전환 관련 청탁 등의 의심이 있다고 나온 것"이라며 "정확하지는 않지만 해당 직원이 여기저기에 인사를 부탁 한 것으로 보여 감사의견대로 수사의뢰를 했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감사를 통해 KISA 용역 계약관리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판단,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통보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직원 업무에 대한 정확한 증빙자료 확인 뒤 용역 비용을 지급해야 했음에도 이러한 부분이 시스템상 명확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특정 문책이 필요한 사안 수준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KISA는 지적된 해당 절차를 개선, 지난달 중 이미 시행했다는 입장이다.
최은정 기자 ej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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