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앞으로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제주도 등 도서지역 추가배송비, 확률형 상품·생활화학 제품 등의 상품 정보 내용, 식품류 포장단위별 내용물 용량 등을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월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상품 고시는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재화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의 내용과 제공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등을 함에 있어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기여하고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법령의 하위 규정으로 제정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확률형 상품에 대한 확률정보 표시 ▲제주도 등 도서지역 추가 배송비를 포함한 배송비용 표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품목 신설 ▲자동차용 첨가제·촉매제 검사합격증 번호 표시 ▲식품,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표시사항 등 총 5가지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업체가 앞으로 확률형 상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사업자가 공급 가능한 재화 등의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를 소비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예컨대 사업자가 총 4개의 서로 다른 시계를 랜덤박스 형태로 판매 시 각각의 시계가 공급될 확률을 A(25%), B(25%), C(25%), D(25%)방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그 동안 제주도 등 도서지역의 추가 배송비 등을 사전에 정확히 표시하지 않아 도서지역 소비자의 불만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추가 배송비 등도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또 최근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판단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을 새로운 품목으로 신설해 관련 법률에 따른 표시사항 중 승인번호 등 주요 사항을 표시토록 했다.
더불어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자동차 용품의 표시사항 중 자동차 첨가제·촉매제의 검사합격증 번호를 추가해 소비자에게 사전에 표시·고지해야 한다.
또 식품,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소비자의 정확한 상품 식별을 위해 농수축산물은 '품목 또는 명칭'을,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제품명'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 여기에 소비자가 상품 용량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지를 제외한 실제 내용물의 용량(중량)을 표시해야 한다. 또 식품 알레르기, 카페인 정보, 부정․불량식품 신고 안내 등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표시 사항도 꼼꼼하게 기재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정보비대칭성이 크고 소비자의 안전 및 구매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정보들이 필수적으로 제공될 것"이라며 "정보부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인 선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